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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iP Chip ; CMC12000(OM8483)

품목번호8529.90-991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7288 (시행일자: 2006-06-09)
품명SiP Chip ; CMC12000(OM8483)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687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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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모뎀 기저대역 디지털칩과 송수신 및 오디오블럭이 포함된 아날로그 칩을 하나의 칩형태로 패키징한 무선통신단말기의 핵심부품 ㅇ 물품 구성 및 형태(신청인 작성 물품설명서) - SCom7000 디지털칩과 CZMI 아날로그칩으로 구성된 13mm(W)×13mm(D) ×1.4mm 크기의 FBGA타입(420BGA)의 다중칩. - 디지털칩 부분은 모뎀엔진인 CDMA 1x EVDO, CPU엔진인 ARM946ES, DSP 엔진인 TeakLite, Hybrid GPS엔진인 HGPS으로 구성 - 아날로그칩 부분은 RX-ADC/TX-DAC, GP-ADC, CODEC, AMP, Stereo DAC, PLL 등으로 구성 - 인터페이스부분은 외부연결을 위한 Connectivity, 외부메모리와 LCD 등의 통신을 위한 EBI 등으로 구성 ㅇ 기능 및 용도(신청인 작성 물품설명서) - Modem Baseband Digital chip과 RX/TX 및 오디오 블록이 포함된 Analog chip을 하나의 칩 형태로 패키징하여 모뎀기능뿐만 아니라 Stereo 와 Voice Codec의 역할도 수행 - CDMA 1x EVDO rel.A의 규격으로 Forward Link 3.072 Mbps, Reverse Link 1.8432 Mbps의 속도로 무선통신을 수행 - 휴대전화기의 핵심부품으로 주로 사용(CMC12000을 중심으로 멀티미디 어기능을 보강해 주는 Application Processor와 무선통신을 위한 RF칩 등 과 기타 메모리 및 주변장치에 해당하는 부품들을 연결하여 사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8525호 에는 ‘무선전화용 송신기기(수신기기나 음성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를 불문)’가 분류되고, 동 호에 해당하는 물 품의 부분품은 제8529호 에 분류됨 - 본 물품은 Modem Baseband Digital chip과 RXADC/TXDAC 및 오디오 블 록이 포함된 Analog chip을 하나의 칩형태로 패키징한 것으로 무선휴대전 화기의 핵심부품으로 주로 사용(CMC12000을 중심으로 멀티미디어기능을 보 강해 주는 Application Processor와 무선통신을 위한 RF칩 등과 기타 메모 리 및 주변장치에 해당하는 부품들을 연결하여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2개 의 칩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제8542호 에 분류될 수 없고, 그 자체로 송신 기능이 없어 제8525호 에도 분류될 수 없으므로 - 통칙 1에 의거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무선휴대전화기)의 부분품 (8529.90-9910(양허0%))에 분류됨

등록정보

2006-06-09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687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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