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CCTV DOME CAMERA ;;;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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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CAMERA, LENS, PAN, BRACKET, HOUSING 등으로 구성된 CCTV CAMERA로
서, 영상 감시나 녹화 등을 수행하는 물품
ㅇ 구성요소 및 기능
- CAMERA, LENS, PAN(CCTV CAMERA 선회를 위한 기구), BRACKET(벽이나 천
장에 고정시키는 장치), HOUSING
- 모니터를 통한 영상감시(화면분할기 QUAD에 연결하여 분할된 화면을
볼 수도 있음)
- DVR 또는 VCR을 이용하여 필요한 영상을 녹화
- DVR Board가 장착된 PC에 연결하여 Network를 통해 원격지에서도 동영
상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음
ㅇ 용도
- 영상감시를 통해 사람 또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위험사
태 발생시 응급 대처함으로써 인명 및 재산에 대한 손실을 예방하기 위함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525호 는 "...텔레비젼카메라..."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 해설서 제8525호 (C)「텔레비젼 카메라」에서 "이 그룹에는 카메라의 수평ㆍ수직이동에 대한 원격조정용 장치 뿐만 아니라 렌즈와 조리개의 원 격조정용 장치를 내장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텔레비젼 카메라를 포함 한다(예 : 텔레비젼 스튜디오용·보도용·공업 및 과학목적용·교통관제용 의 텔레비젼 카메라). 또한 이 그룹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하여 사 용되는 카메라를 포함한다(예 : webcams). 이 카메라는 영상을 녹화하는 어떠한 내장된 기능을 갖고 있지 않다. 또한 텔레비전 카메라와 유사한 원 리로 작동하는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용 카메라도 이 호에 포함된다."라 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CAMERA, LENS, PAN, BRACKET, HOUSING 등으로 구성된 CCTV CAMERA로서, 영상 감시나 녹화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 부수적으로 DVR Board가 장착된 PC에 연결하여 Network를 통해 원격지 에서도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기능을 하지만, 본 건 CCTV CAMERA의 주기능은 모니터를 통한 영상 감시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제8525호 의 용어, 통칙 3 "나"의 규정 및 해설서 제8525호 의 내용에 의하여 "텔레비젼카메라-모니터용의 것"(8525.30-2000)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