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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온도조절용 PCB; DRT-1, DRT-8

품목번호8537.1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7305 (시행일자: 2006-06-14)
품명온도조절용 PCB; DRT-1, DRT-8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6875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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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 - 11×5 cm 및 12×6 cm 크기의 PCB 기판 위에 스위치 1개, 퓨즈 1개, 여러 개의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축전기, 저항 등이 장착되어 있는 물품 ㅇ 기능 및 용도 - 전기장판 또는 전열 매트 등의 온도조절부에 조립되어 전원의 ON/OFF, 온도(전열의 강도) 조절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537호 에는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패널·콘솔· 책상·캐비넷 및 기타의 기반(base)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는 "이러한 것은 제8535 및 8536호에서 언급한 기기 (예; 스위치와 퓨즈)를 보드, 패널, 콘소올 등의 위에 조립한 것, 또는 캐비넷, 책상 등의 속에 장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 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전기장판 등에 조립되어 전원의 On/Off 및 온도(보온의 강도) 조절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스위치와 퓨즈 등이 보드 위에 장착되어 있는 형태임.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전압 1,000볼트 이하의 기타의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기반(8537.10-9000)으로 분류

등록정보

2006-06-14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6875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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