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Rock'em Sock'em ;;; CN

품목번호9503.90-1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7307 (시행일자: 2006-06-14)
품명Rock'em Sock'em ;;; C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6875476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구조 및 사용방법 - 사각 링(플라스틱)과 수동 권투 로봇 2개(플라스틱)를 조립한 후, 사각 링 위에서 로봇을 움직여 가드하고, 펀치를 날려 상대 로봇의 머리가 튀어 나오게 한 플레이어가 승리 ㅇ 사용인원 : 2인 ㅇ 사용연령 : 7세 이상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503호 는 “기타의 완구”를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해설서 제9503호 에서는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가 분류된다”라고 해설하면서, - 제9503호 (A)(1)에서 ‘로보트 완구’를 본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 하고 있는 바, ㅇ 본 물품은 완구에 해당하는 ‘로보트’를 이용하여 그 사용방법에 게임 적인 요소를 가미한 것이지만 본질적으로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의 범위 를 벗어나는 것은 아님 ㅇ 따라서, 통칙1의 규정에 의거 기타의 완구(9503.90-1090)로 분류

등록정보

2006-06-14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6875476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