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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Battling Tops ;;; CN

품목번호9503.7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7308 (시행일자: 2006-06-14)
품명Battling Tops ;;; C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6875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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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구성요소 : 원형 경기장(플라스틱), 팽이 4개(플라스틱) ㅇ 사용방법 - 각자 자기 팽이를 원형 경기장에서 돌려 다른 플레이어의 팽이와 겨뤄 가 장 오래 동안 돌게 한 플레이어가 승리 ㅇ 사용인원 : 2-4인 ㅇ 사용연령 : 6세 이상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503호 는 “기타의 완구”를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해설서 제9503호 에서는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가 분류된다”라고 해설하면서, - 제9503호 (A)(18)에서 ‘팽이’를 본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는 바, ㅇ 본 물품은 완구에 해당하는 ‘팽이’를 이용하여 그 사용방법에 게임적 인 요소를 가미한 것이지만 본질적으로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아님 ㅇ 따라서, 통칙1의 규정에 의거 세트 또는 아웃피트로 되어 있는 기타의 완구(9503.70-0000)로 분류

등록정보

2006-06-14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6875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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