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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Tank Container ; NH3 ISO Module 20 FT ;;; BE

품목번호8609.00-2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7310 (시행일자: 2006-06-14)
품명Tank Container ; NH3 ISO Module 20 FT ;;; BE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6875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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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 - 대용량의 가스를 압축 저장하여 재포장 과정이 필요없이 Door-to-Door 운 송을 할 수 있도록 특수하게 제작된 컨테이너 ㅇ 구조 및 형태 - 원통형 용기에 운반차량이나 선박에 부착할 수 있는 지지대가 결합된 형 태로 선박이나 육상 운송이 가능하도록 특수 제작되어 있음 - 사용이 완료된 후에는 다시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견고한 구조를 가 지고 있음 - 20‘ 컨테이너와 동일한 규격을 가지고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609호 는 “콘테이너(액체운반용 콘테이너를 포함하며, 하 나 또는 그 이상의 운송수단에 의하여 운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되 거나 구조를 갖춘 것에 한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해설서 제8609호 에서는 「이러한 콘테이너는 그 이상의 운송수 단에 의하여 운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되거나 구조를 갖춘 용기이 다. 이러한 것은 차량·항공기 또는 선박에 의한 수송을 할 때에 취급상의 용역 및 안전을 위하여 장착구(후크·링·카스터·받침대 등)을 갖추고 있 다. 이리하여 중간에서 재포장하지 않고 화물을 “문호에서 문호”(door to door)로 운송하는데 적합하고, 또한 튼튼한 구조로 되어 있어 반복사용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고 해설하면서, -「액체 또는 가스운반용콘테이너(일반적으로 원통형이다) : 이러한 콘테이 너에는 각종형의 운반차량 또는 선박에 부착할 수 있는 지지대가 결합된 경 우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되고 그 이외의 것은 각각 구성재료에 따라 분류 된다.」”를 본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는 바, ㅇ 본 물품은 선박이나 육상 운송이 가능하도록 특수 제작되어 있는 콘테이 너로 원통형 용기에 운반차량이나 선박에 부착할 수 있는 지지대를 갖추고 있고, 대용량의 가스를 압축 저장하여 재포장 과정이 필요없이 Door-to- Door 운송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사용이 완료된 후에는 다시 충전하 여 사용할 수 있도록 견고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 ㅇ 따라서, 통칙1의 규정에 의거 압축가스 운반용의 콘테이너(8609.00- 2000)로 분류

등록정보

2006-06-14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6875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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