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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GO FISH

품목번호9503.7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7311 (시행일자: 2006-06-15)
품명GO FISH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687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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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형태 및 구성 지제 박스안에 물고기 모양 카드(종이)40장, 낚시배 4개(플라스틱), 낚시 대 1개(플라스틱), 사용설명서로 구성 ㅇ용도 : 3세 이상 취학 전 아동용 게임용구 ㅇ놀이방법 2~4인이 물고기 모양 카드를 숫자가 보이지 않게 뒤집어 흩어놓고, 낚시배 를 하나씩 고른다. 낚시대를 이용하여 물고기를 잡아 자신의 낚시배와 같 은 색깔이면 배에 꽂고 아니면 다시 놓는다. 이렇게 해서 가장 먼저 낚시 배를 채우는 사람이 승리한다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503호 의 용어는 제9501호 및 제9502호 에 포함되지 아니하 는 “기타의 완구”를 규정하고 있고, 제9503.70소호는 "기타의 완구(세트 또는 아웃피트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해설서 제95류 총설에서는 "이 류에는 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용 으로 설계된 각종의 완구를 분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 제9503.70소호 해설에서는 " 제9503호 에 분류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 소호 에 있어서 "세트"와 "아웃휘트"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ii)"아웃휘트"라 함은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물품을 재포장하지 않고 소매용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같이 포장한 것으로서 특정 형태의 레크리에이션...에만 고유하 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3세 이상 어린이들이 낚시대를 이용하여 같은 색깔이나 번 호의 물고기 카드를 모으면서 재미를 느끼도록 제작된 게임요소를 가미한 아동용의 완구이므로 ㅇ 관세율표 제9503호 의 용어 및 동 호 해설서 규정에 의거 "기타의 완구 (세트 또는 아웃피트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9503.70-0000)"에 분류됨

등록정보

2006-06-15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687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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