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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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자궁경관 내부의 세포를 채취하기 위한 물품
ㅇ 구조 및 형태
- 전체 길이 약 196mm, 직경 약 7mm형태의 물품
- 길이 약 175mm, 직경 2.75mm 크기의 플라스틱(ABS수지)제 손잡이 끝에
- 길이 약 21mm, 직경 약 7mm크기의 삽입솔(폴리아미드 필라멘트를
Stainless steel 선으로 꼬아서 만든 물품이며, 필라멘트는 사다리꼴 원기
둥 형태로 Stainless steel 선에 꽂혀 있고, 끝 부분은 광경화성 수지로 마
감 처리됨)이 결합된 형상의 물품
ㅇ 기능 및 용도
- 자궁경관에 삽입솔을 삽입하여, 1~2회정도 회전시켜 자궁경관 내의 세
포를 채취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
- 세포진 검사(Pap smear)를 통해, 여성의 자궁경부암 진단 목적으로 세
포를 채취
- 본건 물품은 1회용으로 사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018호 는 ‘의료용 기기’를 분류하고, 제96류 주1 바에서 는 ‘의료용의 특수 부러쉬를 제9018호 ’에 분류하도록 규정 - 관세율표해설서 제9018호 는 ‘대부분의 경우 의사 등이 그 직업상 사용 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진단 등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그 재질의 여하를 불문한다’고 규정 ㅇ 본건 물품은 플라스틱제 손잡이 끝에, 폴리아미드 필라멘트를 스테인레 스스틸제 선으로 꼬아서 만든 삽입솔을 결합한 형태의 물품으로 - 부인과(또는 산부인과) 의사가 세포진 검사(Pap smear)를 통해 여성의 자궁경부암 여부를 진단하기 위해, 자궁경관 내부의 세포를 채취하기 위한 용도의 물품이므로 ㅇ 관세율표 제9018호 용어 및 제96류 주 1 바 규정에 의거 ‘산부인과용 의 의료용 기기’(9018.90-9020)로 분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