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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lying card(游戱王(YU-GI-OH)카드)

품목번호9504.4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7316 (시행일자: 2006-06-20)
품명Plying card(游戱王(YU-GI-OH)카드)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6875536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형태 및 구성 각종 몬스터 등의 만화그림과 몬스터의 이름, 레벨, 특성,공격력과 수비 력, 종족, 정보 및 카드의 일련번호가 기록된 지제 카드 40장, 사용설명서 등으로 구성(6 x 8.5cm) ㅇ 용도 : 초,중,고교생이 즐기는 게임카드 ㅇ 놀이방법 몬스터카드, 마법카드, 함정카드 3종류로 카드에 표시된 공격력과 수비력 을 비교하여 진 사람의 점수를 빼 나가는 놀이로 상대방의 점수가 바닥나 면 이긴다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504호 의 용어는 "유희용구, 테이블 및 실내게임용구.."를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9504.40소호는 "유희용 카드"를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해설서 제95류 총설에서는 "이 류에는 또한 실내 또는 옥외 게 임용구...도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해설서 제9504호 에서는 "각종의 유희용 카드"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사용설명서에 의한 일정한 규칙에 따라 카드에 제시된 숫자나 기타 여러 요소에 의해 우열을 구분하면서 게임을 진행하여 승부를 내는 오락용의 카드이므로 ㅇ 관세율표 제9504호 의 용어에 의거 "유희용 카드(9504.40-0000)"에 분류 됨

등록정보

2006-06-20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687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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