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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ㅇ 공구상자(Tool Box)(모델 : SSTD-HH1350 Series)

품목번호9403.2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7317 (시행일자: 2006-06-21)
품명ㅇ 공구상자(Tool Box)(모델 : SSTD-HH1350 Series)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687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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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항공기 수리작업장 등에서 사용되는 각종 공구 및 기자재 보관함(수 출물품) ㅇ 구조 및 재질(신청인 제출자료) - 규격 : 54inch(W) × 24inch(D) × 40inch(H) - 구성 : 2열(좌7단, 우6단) 서랍구성, 측면상단에 이동용 Bar형 손잡 이 부착, 하단에 카스터(castor; 지름 6 inch) 4개 부착 - 재질 : 철강제 ※ 수입자의 주문에 따라 서랍 배열 및 크기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 음(화주 설명)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4류주2에서 “ 제9401호 내지 제9403호 에서 규정한 물품은 마루 또는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에 한하여 각각 이들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해설서 제94류 총설에서도 “이 류에 있어서 가구란 가동성의 물품 으로서 바닥 또는 지면에 놓도록 만들어져 있는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으며, 실용목적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개인주택,-----, 사무실, --- ---, 치과의 등 또는 선박, ------, 또는 이와 유사한 운송수단에 설치되 어 있는 것----”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 해설서 제9403호 에 분류되는 가구의 예로서 “상점·작업장 등 용의 가구의 예로 칸막이로 되거나 서랍 달린 작은 장, 공구 등을 넣어두는 작 은 장 등”을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휴대하기 곤란한 정도의 크기로서 바닥부분에 카스터 (castor)가 부착되어 이동이 편리하고 본질적인 특성상 지면에 놓고 사용 하도록 제작되었으며, 항공기 수리 작업장 등에서 공구 또는 기자재를 보 관하는데 사용되는 서랍이 달려 있는 보관함으로 관세율표 및 동해설서의 제9403호 에서 규정하는 작업장용의 가구에 해당되므로 ‘기타의 금속제 가 구’(제9403.20-9000)에 분류됨

등록정보

2006-06-21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687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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