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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LIDE-FRAME, SLIDE-SHIELD FOR MOBILEPHONE ; AALTO ;;; CHINA

품목번호8529.90-991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7348 (시행일자: 2006-07-11)
품명SLIDE-FRAME, SLIDE-SHIELD FOR MOBILEPHONE ; AALTO ;;; CHI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687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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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 - 지르코늄(ZR)제 사출 성형품으로, 내부에 결합된 스프링에 의해 Frame 및 Shield가 상하 슬라이드방식으로 동작하도록 설계된 형태 ※ 수입당시에는 SLIDE-FRAME과 SLIDE-SHIELD가 각각 분리된 상태로 제시 됨 ㅇ 용도 - 슬라이드형 휴대폰용으로 서로 떨어지지 않고 상하 슬라이드방식으로 매끄럽게 작동될 수 있게 해주는 마찰부분의 휴대폰 몸체의 틀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의 나. 에서 "기계의 부분품이 기타의 부분품으로 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 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 제 8529호 …에 분류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529호 에는 " 제8525호 (핸드폰) 내지 제8528호 에 게기된 물 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새로 개발되는 휴대폰 제조시 모든 부품과 재료의 형태가 서 로 정상적인 결합이 되도록 성형된 Frame 및 Shield로서, - 제8525호 에 분류되는 휴대폰(슬라이드형)에 장착될 수 있도록 특정한 형상으로 제작되어, 형태나 그 특성으로 보아 휴대폰의 특정모델에 전용되 는 부분품으로 인정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16부 주 2 "나"의 규정, 제8529호 의 용 어 및 해설서 제8529호 의 내용에 의하여 "휴대폰의 부분품"(수신기기가 결 합된 송신기기의 것, 8529.90-9910)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6-07-11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687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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