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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휴대폰 특성 측정기 ①번 물품 : ME7873F ②번 물품 : 6401 AIME/CT ISHO

품목번호9030.4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7495 (시행일자: 2006-09-27)
품명휴대폰 특성 측정기 ①번 물품 : ME7873F ②번 물품 : 6401 AIME/CT ISHO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6876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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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무선통신기기의 전기적 특성을 측정하는 물품 ㅇ 구조 및 형태 - ①번 물품 : 3개의 금속제 샤시 내부에 무선 주파수 신호분석기, 스펙 트럼분석기, 무선주파수 혼합기 등으로 구성 - ②번 물품 : 시뮬레이터, 랙형태의 측정기, 제어용 컴퓨터로 구성 ㅇ 기능 및 용도 - 3세대 이동단말기의 적합성을 시험하는 기기 - 측정가능 물품 :W-CDMA, HSDPA기술을 적용한 휴대폰(주로 GSM/GPRS, UMTS 이동단말기의 특성 측정) - 측정 분야(항목) : 프로토콜 및 핸드오버 기능 측정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030호 는 ‘전기적 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를 분류하 도록 규정하고, - 제9030.40호 는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측정 또는 검사 용 기기’를 분류하며, 동해설서는 ‘무선통신 또는 전송통신에 사용되는 광범위한 전기 또는 전자계측기기도 분류된다’고 규정 ㅇ 본건 물품은 무선통신기기의 프로토콜 또는 핸드오버 기능 측정을 측 정하며 - 그 측정의 대상물품이 두지점간의 대화나 음(전화) 또는 문자·그래 픽·이미지·기타 자료를 표시하는 기호를 전송하는 전기통신용의 기기이 고, 전기통신용 기기의 특성이나 상호간에 전달되는 정보의 기능 또는 성능 을 측정 또는 검사하는 것이므로 ㅇ 관세율표 제9030.40호 의 용어에 의거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 작된 전기적 량의 기타 측정기기’(9030.40-9000호)로 분류

등록정보

2006-09-27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6876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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