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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BAT&PUSH CHEETAH(개구쟁이 아기치타)(모델번호:J4186)

품목번호9503.90-1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7621 (시행일자: 2006-11-29)
품명BAT&PUSH CHEETAH(개구쟁이 아기치타)(모델번호:J4186)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6877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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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 물품개요 아기가 앉아서 또는 걸어다니면서 가지고 놀 수 있는 완구 □ 상세설명 ㅇ 형태 두개의 공이 들어있는 투명한 드럼과 아기치타 그림(2개), 치타의 꼬리모양 의 접음식 손잡이가 지지물에 장착. 지지물에는 스피커와 드럼이 돌아가면 눌려져 음악이 나오도록 되어 있는 돌출부와 전원/볼륨조절(2단계)스위치 가 있음 ㅇ 재질 : 플라스틱 ㅇ 놀이방법 ①앉아서 놀기 : 투명한 드럼을 돌리면 경쾌한 음악과 함께 드럼 안에 있 는 공들이 돌아감 ②일어서서 놀기 : 아기가 걸을 준비가 되면 치타 꼬리모양의 손잡이를 펴 주어 손잡이를 잡고 걸으면서 드럼을 굴림 ㅇ 사용연령 : 6개월 이상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503호 의 용어는 제9501호 (어린이용으로 설계제작된 바퀴 달 린 완구 및 인형의 차) 및 제9502호 (사람모형의 인형)에 해당되지 않는 "기 타의 완구"를 규정하고 있고 ㅇ 본건 물품은 제9501호 및 제9502호 에 해당되지 않으며 드럼을 돌리면 음 악과 함께 드럼 내부의 공이 돌아가도록 만들어진 물품으로, 6개월 이상의 아기들이 신체발달 상태에 따라 앉아서 드럼을 손으로 돌리거나, 손잡이를 잡고 걸으면서 밀 수 있도록 제작된 완구이므로 ㅇ 관세율표 제9503호 의 용어에 의거 "기타의 완구(9503.90-1090)"에 분류 됨

등록정보

2006-11-29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6877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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