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EMI Filter and ESD Protection ; Eclamp2340c

품목번호8542.2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7639 (시행일자: 2006-12-01)
품명EMI Filter and ESD Protection ; Eclamp2340c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6877034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형태 및 구조 - Resistor, Capacitor, TVS Diode인 수동 및 능동소자를 하나의 실리콘 웨이퍼에 반도체의 CMOS 공정을 통하여 집적한 후 칩사이즈로 패키징 (CSP ; Chip Scale Package)한 물품으로, 아랫면에 25개의 ball grid array를 갖춘 2.6×2.6×0.65mm 크기의 물품 - 본 제품은 EMI(Electromagnetic Interference)Filter와 ESD(과전압) Protection 기능에 의해서 이동통신에서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 (셀룰라 800MHz, PCS 1.8GHz, WCDMA 2GHz 등)의 고주파에서 LCD Line으로 올라가 는 고주파 대역의 Noise를 줄여줌으로써 안테나의 감도/송수신 감도를 증 대하며 순간적으로 외부에서 발생하는 과전압을 Ground로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분산시켜 반도체 IC 및 부품들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 ㅇ 기능 및 용도 - C-R-C 형태의 Low Pass Filter 를 구성함으로써 고주파 대역을 차단 시키는 EMI Filter 역할을 수행하며 C-R-C 전후단에 TVS (Transient Voltage Suppression) Diode를 사용함으로써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ESD (Electrostatic Discharge), 즉 정전기를 보호함 - Color LCD 패널 보호, 휴대폰 카메라 라인 등에 적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8542호 에는 "전자집적회로와 초소형 조립회로"를 분류하 며, 제85류 주5나 (1)은 "모노리식 집적회로"를 "회로소자(다이오드, 트랜 지스터, 저항기, 축전기, 상호접속자 등)가 반도체 재료(예 : 도프된 실리 콘)의 내부 또는 표면에 한덩어리 상태로 집적되어 있으며, 분리가 불가능 하도록 결합된 회로"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85류 주5의 후단부는 제8542호 는 그 기능으로 보아 당해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 른 어느 호에도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물품은 Resistor, Zener Diode, CAPACITOR등의 수동 및 능 동소자를 하나의 실리콘 웨이퍼 위에 집적화하여 ESD보호와 EMI FILTER기 능을 동시에 가능하도록 한 물품으로 모노리식 집적회로의 정의에 부합하 는 물품이므로 제85류 주5의 후단규정에 의하여 모노리식 집적회로에 우 선 분류됨 - 따라서 본 물품은 통칙 1에 의거 8542.29-9000(양허 0%)에 분류됨

등록정보

2006-12-01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6877034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