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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이방성 초음파 센서모듈 ; AniBat

품목번호8543.70-9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7734 (시행일자: 2007-01-08)
품명이방성 초음파 센서모듈 ; AniBat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7877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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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형태 및 구성 - 20mm×30mm 크기의 PCB 기판 위에 원통형의 센서 유닛이 장착된 형태 - 원통형 센서 유닛의 내부에는 Piezo 소자와 이를 연결하는 기구적 부 품, 탄성 플레이트를 이용한 진동판, 지지물, 리드 및 와이어 등이 원통 형 하우징 내에 조립되어 있으며 - PCB 기판의 윗면과 아랫면에는 Linear IC, Logic IC와 트랜지스터를 포함한 여러 개의 반도체 디바이스가 장착되어 있음. ㅇ 기능 및 용도 - 이동 로봇에 장착되어 초음파를 이용, 전방에 물체나 장애물을 감지 - 차량 후미에 장착하여 후진시 차량 후방의 장애물 및 물체 감지 - 그밖에 자동화설비, 완구, 출입문 보안 시스템 등 장애물 및 접근물 체 감지가 필요한 분야에 적용 가능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543호 는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가 분류되며 관세율표해설서는 고유한 기능 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① 다른 기계와 별개의 독립 기능을 수 행하는 기계 또는, ② 다른 기계에 결합 또는 부착되어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기로서 부착 또는 결합기계의 기능과 별개의 기능을 수행하고 당해기능이 결합기계의 조작에 필수 불가결한 것이 아닌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이동 로봇 등에 장착되어 초음파를 이용, 전방에 물체나 장 애물을 감지하기 위한 물품으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에 의거 기타 고 유한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가 분류되는 제8543.70-9090호(2006년 HSK에서 는 8543.89-9090호)에 분류

등록정보

2007-01-0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7877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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