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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위치인식 센서모듈 ; ID Gazer

품목번호8543.70-9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7735 (시행일자: 2007-01-08)
품명위치인식 센서모듈 ; ID Gazer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7877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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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형태 및 구성 - 50mm×50mm 크기의 PCB 기판 2장 위에 CMOS 카메라 모듈과 각종 IC 및 능수동 소자가 장착되어 조립된 형태 - 윗단 PCB에는 렌즈를 포함한 CMOS 카메라 모듈과 적외선 LED 및 각종 IC와 능수동 부품이, 아랫단 PCB에는 카메라 모듈에서 전달받은 신호처리 를 위한 DSP와 SRAM, Falsh memory 등이 장착되어 있음 ㅇ 기능 및 용도 - 주로 청소로봇 등에 장착되어 적외선을 이용, 거실, 주방, 방, 사무 실 등의 천정에 부착된 landmark를 감지하고 landmark에 포함된 ID 정보 를 토대로 본체(로봇)의 현재 위치와 방향 등을 파악하기 위한 센서 모듈 임 - Landmark는 고휘도 적외선 반사물질을 이용한 스티커 형태의 tag로서 표시된 점의 위치와 개수에 따라 랜드마크가 부착된 장소를 파악할 수 있 는 ID tag역할을 하며, 단순히 재질에 의한 적외선 반사기능만을 할 뿐, 본 센서모듈과 무선이나 기타 신호를 이용한 통신 기능은 하지 않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543호 는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가 분류되며 관세율표해설서는 고유한 기능 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① 다른 기계와 별개의 독립 기능을 수 행하는 기계 또는, ② 다른 기계에 결합 또는 부착되어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기로서 부착 또는 결합기계의 기능과 별개의 기능을 수행하고 당해기능이 결합기계의 조작에 필수 불가결한 것이 아닌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주로 청소로봇 등에 장착되어 적외선을 이용, 본체(로봇)의 현재 위치와 방향 등을 감지하기 위한 물품으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 에 의거 기타 고유한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가 분류되는 제8543.70-9090호 (2006년 HSK에서는 8543.89-9090호)에 분류

등록정보

2007-01-0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7877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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