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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Vacuum ejector system ; 모델502-ME-101

품목번호8414.10-9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7760 (시행일자: 2007-01-19)
품명Vacuum ejector system ; 모델502-ME-101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7877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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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질의 물품은 감압증류탑에 설치되는 장치로서, 원료유인 AR은 상압증 류탑에서 349℃ 이상의 고온에서 증발되지 않고 남은 무거운 탄화수소를 분별증류하기 위하여, 열분해가 일어 나지 않는 온도까지 가열 후 용기 (Column)에 투입하여 분별 증류하는데 필요한 압력차이를 발생시키는 장 치로서 4mmHg까지 용기내의 압력을 제거하는 기능을 하는 장치임. 대용량 처리 및 낮은 압력까지 감압하기 위하여 다단계로 Ejector를 구성하였으 나 각 단의 Ejector는 동일한 원리로 작동됨. 각 단의 Ejector는 배관으 로 연결되며 연속적으로 운전되어 전공정의 압력을 낮추는 역할을 함. ㅇ 구조 및 형태 -질의 물품은 분사 펌프의 일종인 증기 이젝터로서 고압의 증기를 동 력원으로 하여 펌프와 같은 효과를 얻는 기기로써 증기 이젝터의 작동원리 는 증기 이젝터의 구동부(1)에 공급된 고압의 증기가 분사노즐(2)에서 증 기가 갖고 있는 압력에너지를 속도 에너지로 변환시켜 마하 3~4의 고속 으로 분사된다. 이때 흡입실(3)은 고속으로 분사되는 증기에 의하여 매우 낮은 압력으로 형성되고, 흡입실 주위에 있는 공기, 증발가스 또는 배기가 스 등은 흡입 배관을 통하여 고속으로 분사된 증기 분류에 흡입된다. 고속 으로 분사된 증기와 흡입 유체는 디퓨져 입구(4)에서 구동 증기와의 에너 지 전달 및 혼합이 시작되어 디퓨져 목부(5)에서혼합이 완료된다. 초음속 유동의 혼합가스는 디퓨져 출구(6)에서 베르누이의 원리에 따라 배출압력 까지 압축되어 외부로 배출됨 [이젝터 세부 명칭] 1.Steam chest 2. Jet nozzle 3. Suction chamber 4. Diffuser inlet 5. Diffuser throat 6. Diffuser outlet ㅇ 기능 및 용도 - Steam을 이용한 유분의 분별 증류용 분사식 다단계 Ejector

결정이유

ㅇ본건 물품은 제8414호 는 기체 또는 진공펌프가 분류됨 - 관세율표해설서 제8414호 (A)기체 및 진공펌프는 많은 목적에 사용되 며, 감압하에서의 비등․증류 또는 증발용, 전구․전등관․진공플라스크 등의 배기용 및 공기의 압송용 등의 용도예시 - 이젝터(배수 펌프)는 관으로부터 배출되는 압력에 의한 공기․증 기․물 등의 분사된 운동에너지는 처리되는 액체에 대하여 흡인 효과를 시 킨고, 이들 펌프는 밀폐된 chamber속에 설치된 확산용 또는 집중용의 복잡 한 파이프 장치로 구성되는 다양한 펌프를 설명예시 - 본 물품은 압축공기의 노즐을 통한 배출을 통해 공기를 흡입하는 원 리를 이용하여 진공을 발생시키는 이젝트식의 진공펌프에 해당됨으로’ (HSK 8414.10-9090호)로 분류 (통칙 1을 적용)

등록정보

2007-01-19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7877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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