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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MaxUp Communication SMART/RF Board ; UA524

품목번호8517.6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7782 (시행일자: 2007-01-29)
품명MaxUp Communication SMART/RF Board ; UA524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787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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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형태 및 구조 - 가로 90mm × 세로 76mm 크기의 PCB 위에 IC 등 각종 전자부품과 외부 와 연결하기 위한 여러 개의 커넥터가 장착된 물품 ㅇ 기능 및 용도 - 무인경비시스템의 컨트롤패널(719 ICP(Intelligent Control Panel)) 의 단말기인 742 콘솔에 장착되는 메인보드로 - 주로 Smart/RF Card로부터 읽어 들인 사용자 정보 및 조작버튼의 명령 을 RS-485 방식으로 변환하여 719 ICP에 전달하고 RS-485방식으로 수신된 719ICP의 명령을 부저·스피커·LCD등에 전달하여 부저음을 발생시키거나 무장해제·설정 등의 음성멘트를 재생하게 하거나 문자정보를 표시하게 하 며, 추가적으로 무인경비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IrDA 통신을 이용하 여 PDA로부터 수신함 ※ 사용자정보는 719ICP의 플래쉬메모리에 저장되어 있고, 전기정 작동 과 출퇴근시간체크 등의 출입통제와 근태관리는 본 물품이 아닌 719ICP가 수행하며, 스마트카드독취부와 IrDA송수신모듈은 본 물품에 연결되는 별도 의 안테나모듈에 장착되어 있음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8517호 에는 ‘전화기 및 기타 음성·영상 또는 기타 자료 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근거리 통신망 또는 원거리 통신망과 같 은 유선 또는 무선통신망에서 통신을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 며, 동 호에 대한 관세율표해설서는 ‘이 호에는 유선네트워크에 흐르는 전류나 광파의 변화 또는 무선네트워크에 의한 전자기파로 두 지점간의 대 화 또는 기타의 음·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하는 기기를 포 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가로 90mm × 세로 76mm 크기의 PCB 위에 IC 등 각종 전자 부품과 외부와 연결하기 위한 여러 개의 커넥터로 구성되고, 무인경비시스 템의 단말기(콘솔)에 장착되어, 주로 Smart/RF Card로부터 읽어 들인 사용 자 정보 및 조작버튼의 명령을 RS-485 방식으로 변환하여 719 ICP에 전달 하고 RS-485방식으로 수신된 719ICP의 명령을 부저·스피커·LCD등에 전달 하여 부저음을 발생시키거나 무장해제·설정 등의 음성멘트를 재생하게 하 거나 문자정보를 표시하게 하며, 추가적으로 무인경비시스템 운영에 필요 한 정보를 IrDA 통신을 이용하여 PDA로부터 수신하는 스마트/RF 통신용 보 드임 - 따라서 본 물품은 유선네트워크로 정보를 전달하거나 전달되는 명령 을 받아 처리하는 기타의 통신기기에 해당하므로 통칙 1에 의거 제 8517.69-9000호에 분류됨

등록정보

2007-01-29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787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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