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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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결정사항

SONY Playstation 3

품목번호9504.10-0000
구분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과-107797 (시행일자: 2007-01-31)
품명SONY Playstation 3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7877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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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물품형태 - 본체[274(길이)*98(폭)*325(높이)mm 크기, 약 5kg]와 controller(dual shock) 및 절연전선[전원케이블, LAN케이블, 영상·음성 출력케이블 (composite)]이 함께 포장된 물품 - 본체에는 중앙처리장치[Cell 프로세서(소니가 개발한 것으로 고...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504호는 '유희용구·테이블 또는 실내게임용구'를 규정하 고, - 동해설서는 '그 객관적인 성격과 주요한 기능이 오락 목적(게임-플레 잉)을 수행하도록 의도된 비데오 게임기기는, 그것들이 자동자료처리기계 와 관련하여 제84류에 대한 주5(가)의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관계없 이' 제9504호...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7877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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