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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MP[Portable Multimedia Player] ; NDP-460

품목번호8528.72-202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7803 (시행일자: 2007-01-31)
품명PMP[Portable Multimedia Player] ; NDP-46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7877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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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동영상 재생, 내비게이션, DMB, 게임 등을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다기 능 휴대용 멀티미디어 플레이어(소매 세트 포장) ㅇ 구성 및 형태 - 본체 : 42*79*23mm, 370g의 물품으로, 전면부에 4.3" TFT LCD 터치 스 크린(480*272, 1600만 칼라), 스피커, 내비게이션 또는 DMB 수신 등 화면 전환 모드, 볼륨 버튼이 있고, 후면에는 배터리가 내장되며, 측면에는 외 장 DMB 안테나, 이어폰·USB·SD메모리카드 삽입구, 전원 입력부 등을 갖 추고 있는 형태 - 부속품 : 거치대, 크래들, 차량용 전원 어댑터, 가정용 충전 어댑터, AV Cable, USB Cable, 핸드스 크랩, 이어폰, 맵 매뉴얼, 제품 매뉴얼, 소 프트 케이스, DMB 차량용 안테나 등이 본체와 함께 소매 포장되어 제시됨 ㅇ 기능 및 용도 - 터치 스크린을 이용하여 매뉴얼을 검색할 수 있고, 동영상이나 음성을 재생하며, 윈도우CE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기반으로 내비게이션, DMB 수신 등을 실행하여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해주는 다기능 휴 대용 멀티미디어 플레이어임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3에서 "기타 두 가지 이상의 보조 기능 또는 선택기 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 해설서 제16부 총설(Ⅵ)에서는 부주 3에 대하여 “주 기능을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문맥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해석에관한일반통칙 3(다) 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해설하고 있음 - 개정 관세율표 제8528호 는 "텔레비전 수신용의 기기(음성기록 또는 영 상의 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분류하 도록 규정하고, - 동 해설서에 "(D) 텔레비전 수신용의 기기 : 이 그룹에는 영상 디스플 레이 또는 스크린을 갖추도록 설계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다음과 같은 기기를 포함한다. (3) 모든 종류(LCD, 플라즈마, 음극선관 등)의 가정용 텔레비전 수상기(텔레비전 세트)(라디오 방송 수신기기, 비데오 카세트 레 코더, DVD 재생기, DVD 기록기, 위성 수신기기 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불 문한다)"고 해설 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터치 스크린을 이용하여 매뉴얼을 검색할 수 있고, 동영상이 나 음성을 재생하며, 윈도우CE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기반으로 내비게이 션, DMB 수신 등을 실행하여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다기 능 물품임 - 본 물품의 기능 중 내비게이션(GPS 수신)기능은 제8526호 에 포함되고, DMB 수신기능은 제8528호 의 기능(음성기록 또는 영상의 기록 또는 재생기 기를 결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에 포함되나, -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동영상 재생, GPS 수신, DMB 수신 등 다양한 기 능으로 사용될 수 있고 또 동 물품 자체로도 그 주요한 특성을 어느 하나 로 한정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 통칙 3 (다)를 적용하여 순서상 최종호인 제8528호 의 텔레비전 수신기 (음성기록 또는 영상의 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 문한다)에 분류되어야 할 것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통칙 3(다) 및 관련 해설서의 내용에 의하여 "텔레비 전 수신용의 기기(음성기록 또는 영상의 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결합한 것 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8528.72-2020)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7-01-31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7877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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