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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MP[Portable Multimedia Player] BOARD ; NDP-460 B/D

품목번호8529.90-964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7804 (시행일자: 2007-01-31)
품명PMP[Portable Multimedia Player] BOARD ; NDP-460 B/D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7877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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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동영상 재생, 게임, 내비게이션, DMB 수신 등을 실행할 수 있게 해주 는 다기능 휴대용 멀티미디어 플레이어의 BOARD로서, 사용자의 필요에 따 라 DMB 안테나, GPS 수신기, LCD 등을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됨 ㅇ 구성 및 형태 - PCB 위에 CPU, 전원공급 및 메모리용으로 사용되는 여러 개의 IC와 SD 카드 소켓 등 신호 입출력을 위한 커넥터, 수동소자 등 개별부품 등이 다 수 장착되어 있음 - CPU : 운영체제(OS)가 돌아갈 수 있도록 연산 및 주변장치의 제어를 담 당 - SD 메모리 : 운영체제 및 응용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주 메모리 - NAND Flash Memory : 운영체제 및 메인, MP3 및 동영상 재생, 사진보 기, 게임 프로그램 등을 영구 저장하는 장치 - DMB Processor, TV 인코더 모듈 - 전원부 : 5V 직류전원에서 CPU 및 주변장치가 구동될 수 있는 전원생 성, 내장배터리 충전, 방전기능 관리 - 입출력부 : 외부장치 연결을 위한 접속구 제공(SD 메모리, USB, 시리얼 통신, DMB 안테나 소켓, A/V 신호 등) ㅇ 기능 및 용도 - 다기능 휴대용 멀티미디어 플레이어에 장착되는 보드로서 - 운영체제(OS)를 구동하고 응용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기능을 담당하면 서, LCD 보드, HDD, GPS수신기, DMB 안테나 등을 연결하여 이들 주변기기 를 제어하고 신호를 처리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다기능 휴대용 멀티미디어 플레이어가 작동되도록 함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에 "기계의 부분품이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 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 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 제8529 호 …에 분류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529호 에는 " 제8525호 내지 제8528호 에 게기된 물품에 전 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 관세율표 제8528호 는 "텔레비전 수신용의 기기(음성기록 또는 영 상의 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분류하 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CPU, SD 메모리, NAND Flash Memory, DMB Processor, TV 인 코더 모듈, 전원부, 입출력부 등으로 구성된 BOARD로서, 사용자 필요에 따 라 LCD 보드, GPS 수신기, DMB 안테나 등을 연결하면 네비게이션(제8526 호), DMB 수신( 제8528호 ) 등을 실행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지만 - 제시된 Board 자체에는 GPS 수신을 위한 핵심부품이 장착되어 있지 상 태로 본 물품의 특성은 영상 재생기능이 결합된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로 판단됨 - 한편 본 물품에 전원이 인가되면 NAND FLASH에 저장된 프로그램을 SD메 모리로 이동 → CPU에서 SD메모리에 들어있는 오퍼레이팅 시스템 및 응용 프로그램을 수행 → 외부장치(DMB 안테나 등)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 기 위한 데이터 통신 수행하여 사용자 필요에 따라 LCD 보드, DMB 안테나 등을 연결하면 DMB 수신 등이 가능한 상태이나 - 일반적으로 텔레비전 수신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디스플레이장치(LCD 등)라고 할 수 있으므로 - 본 물품은 디스플레이장치인 LCD가 없을 뿐만 아니라, 스피커 및 케이 스도 없이 보드만 제시된 상태여서 외형적인 형상이나 구조적인 관점에서 완전하고 완성된 물품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갖췄다고 볼 수 없어 불완 전 또는 미완성의 텔레비전 수신기로 볼 수는 없고 텔레비전 수신기의 부 분품으로 분류함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통칙 1(제16부 주2(나), 제8529호 의 용어) 및 관련 해설서의 내용에 의하여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의 부분품"(8529.90-9640) 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7-01-31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7877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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