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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CE Device ; PDA C517 ;;대만산

품목번호8471.3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7820 (시행일자: 2007-02-05)
품명WinCE Device ; PDA C517 ;;대만산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7877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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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 형태 및 구조 · 전면에 터치패널이 장착된 7인치의 LCD와, 좌·우·윗면에 기기 구동 을 위한 각종 버튼과 연결단자를 갖춘 174.8mm(가로) × 117mm(세로) × 20.1mm(두께) 크기 및 약 500그램의 중량을 가진 PDA - 사양 · CPU : 삼성 2443 400MHz · OS(운영체제) : WinCE.NET 5.0 · 메모리 : 64MB SDRAM, 2GB MLC NAND Flash · Display : 7인치 삼성 WVGA(800×480) TFT-LCD(터치패널 장착) · 입력장치 : 터치패널 및 스타일러스 펜 · SD/MMC 카드 지원 · USB : USB 2.0 Client / USB 1.1 Host · RF 리모컨 : 2.4GHz 리모컨 명령 수신 · FM 트랜스미터 : FM 5개 채널 송신 · 전원 : 배터리(1200mAh) 및 AC전원사용가능(100~240VAC => 5VDC, 2A) · 스피커 : 스테레오 1W × 2ea · Headphone 및 AV-in Port 내장 - 기능 및 용도 · WinCE 5.0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탑재하여 PDA로 사용 · 다양한 멀티미디어 지원기능을 이용하여 MP3재생, 동영상재생, 사진 보기, 게임 등을 수행 · 책상 및 차량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거치대 및 리모컨 지원 · 실행중인 MP3 등의 음성신호를 FM 주파수를 이용하여 차량오디오에 송신할 수 있어 카팩으로 사용가능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8471.30호 는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Kg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및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 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84류 주5.가.는 자동자료처리 기계를 ‘(1)처리중의 프로그램 또는 처리하여야 할 프로그램과 적어도 프 로그램 실행에 바로 소요되는 자료를 기억할 수 있으며, (2)사용자의 필요 에 따라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작성하고, (3)사용자가 지정한 수리계산을 실행할 수 있으며, (4)처리중의 논리판단에 따라 변경을 요하는 처리프로 그램을 사람의 개입없이 스스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중앙처리장치와 기억장치, 터치패널에 의한 입력장치, 출력장 치로 LCD를 갖추고 있고, 중량은 약 500그램이며, WinCE 5.0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탑재하여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기억할 수 있 고,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으며, 수리계산과 사람의 개입없이 처리프로그램을 스스로 변경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관세율표 제84류 주5. 가.의 자동자료처리계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제8471.30호 의 규정에 부 합함 - 따라서 본 물품은 통칙 1에 의거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8471.30- 0000)에 분류됨

등록정보

2007-02-05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7877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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