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ㅇ 자릿값블록(Value; EW-WM001;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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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ㅇ 형태 및 구성
- 받침대 1개, 기둥 3개, 색깔 블록 30개(빨강, 파랑, 초록 각 10개씩)
로 구성된 유아의 자릿값 교육용 목재교구(목재케이스에 보관)
ㅇ 기능 및 용도
- 받침대에 기둥을 조립한 후 다양한 학습방법에 따라 블록을 꽂음으로
써 자릿값의 개념을 이해하고 양의 변화에 대한 시각적 지각을 통해 연산
능력을 기르며 받아 올림의 덧셈과 받아 내림의 뺄셈방법 등을 습득하는
데 사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503호 에는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 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 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 즐’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해설서 제95류 총설에서 “이류에는 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용으로 설계 제작된 각종의 완구를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 며, - 동해설서 제9503호 에서 동호에 분류되는 완구를 크게 6개 그룹으로 구분하면서, (D)그룹의 기타완구에 분류되는 완구로서 (xviii) 교육용 완 구(예: 완구용 화학·전기·인쇄·재봉 및 편물세트) 등을 그 예로 예시하 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유아가 받침대에 기둥을 조립한 후 다양한 학습방법에 따라 블록을 꽂음으로써 자릿값의 개념을 이해하고 양의 변화에 대한 시각적 지 각을 통해 연산능력을 기르며 받아 올림의 덧셈과 받아 내림의 뺄셈방법 등을 습득하는데 사용되는 교육용 완구에 해당하며, - 관세율표 제9503.00.1100호 내지 제9503.00.3800호에서 규정하는 완 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타의 완구에 해당하므로 ‘기타의 완구의 기타 (9503.00-3919)’에 분류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