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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Clock(시계놀이) ; EW-WM007 ; 베트남

품목번호9503.00-3919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7837 (시행일자: 2007-02-13)
품명Clock(시계놀이) ; EW-WM007 ; 베트남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7877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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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형태 및 구성 - 시계 모형(무브먼트 없음)의 사각 시계판으로 된 목각교구임 ㅇ 기능 및 용도 - 시계를 읽어보고 시계 바늘을 직접 조작하여 시간을 만들어 보는 활동을 통해 시간의 단위와 시간의 흐름을 이해하도록 함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503호 는 “기타 완구”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제9503호 해설서 (D) 기타완구에 “(ⅹⅷ)교육용 완구”를 포함되도록 규 정 ㅇ 한편, 제91류 총설에서는 시계의 무브먼트가 없는 것으로 시계형태를 갖 춘 완구용의 시계는 제9503호 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무브먼트가 없는 시계 모형의 사각 시계판으로된 목각교구로 시계를 읽어보고 시계 바늘을 직접 조작하여 시간을 만들어 보는 활동을 통 해 시간의 단위와 시간의 흐름을 이해하도록 하는 교육용 완구에 해당 ㅇ 따라서, 통칙1의 규정에 의거 기타의 완구(9503.00-3919)로 분류

등록정보

2007-02-13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7877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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