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HANDSET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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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ㅇ 구조 및 형태
- 스프링 코드(절연전선)에 마이크로폰과 스피커 및 유선전화기에 연결
할 수 있는 전화기용 플러그가 달린 인터폰용 핸드세트 모듈로 케이스가
조립되지 않은 형태
ㅇ 기능 및 용도
- 건물(사무실)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선로(AC 220V)를 이용하여
음성을 송·수신하거나 통화를 할 수 있는 인터폰에 장착되는 핸드세트 모
듈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8517호 에 의하면 "유선전화기에서 별도로 분리되어 제시되었을 경우 마이크로폰과 수화기(핸드세트로서 조합여부를 불문한 다) 및 확성기는 제8518호 에 분류하고, ..."라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18호 는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클로우저에 장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 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마이크로폰과 1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18호 에서 "이 호에는 특정목적을 위하여 설계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분리하여 제시되는 모든 종류의 마이크로폰, 확성 기, 헤드폰, 이어폰(예 : 전화기기용의 마이크로폰, 헤드폰, 이어폰 및 무 선수신기기용의 확성기), 마이크로폰/스피커세트가 결합된 유선전화 핸드 세트가 포함된다. 또한 이호에는 새로 조립이 가능한 마이크로폰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도 포함된다." 라고 하고 있음 ㅇ 이 물품은 스프링 코드(절연전선)에 마이크로폰과 스피커 및 유선전화 기에 연결할 수 있는 전화기용 플러그가 달린 핸드세트 모듈로 유선전화기 의 일종인 인터폰에 적용하도록 설계·제작되었고 - 케이스는 조립되지 않았지만 핸드세트의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부 품(마이크로폰과 스피커 및 유선전화기용 플러그)이 갖추어져 있어(수입 후 케이스에 단순 조립하기만 하면 됨) 상품 본래의 기능적인 관점에서 완 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녔다고 볼 수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2-가. 및 관련 해설서 의 내용 의하여 "유선전화 핸드세트"(8518.30-4000)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