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RGB C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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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
- 주석 도금한 연동선(Tinned Stranded Copper)을 플라스틱(PVC)제 수지
로 외장(sheath)한 절연전선으로, 케이블의 양단에는 접속자(HD 15 PIN
MALE)가 붙어있는 형태
ㅇ 기능 및 용도
- 컴퓨터와 모니터의 접속용 케이블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544호 는 "절연전선·케이블 등"을 분류하고, 제8544.42 소 호에 "전압 1000볼트 이하의 접속자가 부착된 기타의 전기도체"를 분류토 록 규정하고 있음 - 동 해설서 제8544호 에서 이 호에는 "전기기기 또는 전기설비에 도체로 서 사용되는 전기절연한 선·케이블 및 기타 도체가 포함되며, 선·케이 블 등은 일정한 길이로 절단되쒼킬?또는 일단 혹은 양단에 접속자(예 : 플러그·소켓·러그·잭·슬리브 또는 터미널)가 부착된 경우라면 이 호 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상 "전기통신용 절연전선"의 정의에 대해 정보통신부 등 유관 기관에 좇피?회신내용 및 WCO, 미국·일본 등의 외국 분류사례를 토대 로 살펴보면(2002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전기통신용 절 연전선은 "전화국?전화국간 또는 전화국에서 빌딩, 사무실, 가정에까지 연결하는 통신용 전선"(1999년 정보통신부 의견회신내용)이나 "전기통신용 기기 상호간을 연결하는 통신용(Telecommunication) 케이블"(IT협정에 따 라 관세율표에 수용)을 전기통신용 절연전선으로 인정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주석 도금한 연동선(Tinned Stranded Copper)을 플라스틱 (PVC)제 수지로 외장(sheath)한 절연전선으로, 케이블의 양단에는 접속자 (HD 15 PIN MALE)가 붙어있고, 컴퓨터와 모니터의 접속용 케이블로 사용하 는 물품임(정격전압 1000V 이하) - 관세율표상 "전기통신용 절연전선"이란 전화국?전화국간 또는 전화국 에서 빌딩, 사무실, 가정에까지 연결하는 통신용 전선 및 IT협정에 따라 관세율표에 수용한 전기통신용기기 상호간을 연결하는 통신용 (Telecommunication) 케이블을 의미하므로 - 이 물품?같이 컴퓨터와 모니터의 접속용으로 사용되는 케이블은 전기 통신용의 것으로 볼 수 없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통칙 1( 제8544호 의 용어) 및 관련 해설서의 내용 에 의하여 "전압 1000V 이하의 접속자가 부착된 기타의 케이블"(8544.42- 2090)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