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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MIC CABLE ; EXTENTION MIC ;; SGH-X830

품목번호8518.1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7858 (시행일자: 2007-02-20)
품명MIC CABLE ; EXTENTION MIC ;; SGH-X83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7877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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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구조 및 형태 - 지름 6.0*높이 2.7mm의 Condenser Microphone을 수지로 하우징하고 한 쪽 끝에는 STEREO JACK(이어폰과 연결됨)이 있고, 다른 쪽은 절연전선으 로 연결하여 휴대폰의 JACK과 접속할 수 있도록 12 PIN CONNECTOR가 부착 되어 있는 물품으로, Microphone의 주파수대역은 50Hz~20KHz의 것임 * Condenser Microphone : 내부에 콘덴서를 형성시켜 음파에 의한 막의 진동을 정전용량으로 변화하여 전기신호를 발생시킴 ㅇ 기능 및 용도 - 음성신호를 전기신호로 변환한 후 증폭하여 연결되는 기기로 보내기 위 한 것으로, 휴대폰 등에 응용하기 위한 물품임(본 물품의 CONNECTOR부를 휴대폰의 JACK에 연결하여 -별도의 이어폰과 함께- 통화하거나 휴대폰의 MP3 PLAYER 작동시 STEREO 음악감상 등을 함)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518호 는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클로우저에 장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 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18호 에서 "이 호에는 특정목적을 위하여 설계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분리하여 제시되는 모든 종류의 마이크로폰, 확성 기, 헤드폰, 이어폰(예 : 전화기기용의 마이크로폰, 헤드폰, 이어폰 및 무 선수신기기용의 확성기)이 포함된다. 마이크로폰은 송신ㆍ방송 또는 녹음 이 되도록 음의 진동을 전류의 변화 또는 발진으로 변환시키는 것이다. 이 들 기기의 작동원리에 따라서 여기에는 다음의 물품이 포함된다. (4) 정전 용량형 또는 정전형(콘덴서)의 마이크로폰 : 일매는 고정(뒤판)되어 있고 다른 일매는 진동(진동판) 될 수 있도록 된 2매의 판을 갖는 것으로서, 2 매의 판사이에 공기 간격이 있다. 음파가 2매의 판 사이에 정전 용량의 차 이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음 ㅇ 이 물품은 Condenser Microphone을 수지로 하우징하고 한쪽 끝에는 STEREO JACK(이어폰과 연결됨)이 있고, 다른 쪽은 절연전선으로 연결하여 휴대폰의 JACK과 접속할 수 있도록 12 PIN CONNECTOR가 부착되어 있는 물 품으로 - STEREO JACK이나 절연전선 및 CONNECTOR 등은 연결되는 기기(휴대폰) 에 단순히 접속을 위한 것이고, 본 품의 핵심기능은 음의 진동을 전류의 변화 또는 발진으로 변환시키는 마이크로폰에 있음 - HS 제8518.10호 에서는 물품의 크기 및 주파수대역에 따라 구분되어 있 는데, 본 물품은 주파수 대역폭이 50Hz∼20KHz인 물품으로 HSK 제8518.10- 1000호(주파수 범위 300Hz~3.4KHz)에 분류될 수 없는 것으로 기타의 마이 크로폰에 분류함이 타당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 제8518호 의 용어) 및 관 련 해설서의 내용 의하여 "기타의 마이크로폰"(8518.10-9000)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7-02-20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7877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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