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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BASKET RACK ; BL-4318, BL-4322

품목번호9403.2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7860 (시행일자: 2007-02-23)
품명BASKET RACK ; BL-4318, BL-4322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7877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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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선반가구를 만들기 위한 구성품인 TUBE(기둥), WIRE(선반), MDF, 플라 스틱 조립부품 등이 미조립 상태로 지제박스에 소매포장되어 제시된 물품 ㅇ 구성 및 형태 ① BL-4318(6TIER BASKET RACK), SET-UP SIZE : W53 × D44 × H108mm - WIRE(선반) : 철사(STEEL)가 일정간격으로 배열된 형태로, 네 모서리에 는 기둥과 조립형으로 결속될 수 있도록 원주형의 링이 부착되며, 플라스 틱 조립부품이 첨부됨 - TUBE(기둥) : STEEL(EPOXY로 살짝 입힘 : 분체도장)제로 외면에 선반과 의 조립을 위한 홈이 파여 있고, 하단에는 바퀴(지름 약 4.5cm)가 탈·부 착되도록 되어있음 - MDF : 상판 덮개 ② BL-4322(HANGER+ 2TIER BASKET RACK), SET-UP SIZE : W53 × D44 × H177mm - WIRE(선반) : 철사(STEEL)가 일정간격으로 배열된 형태로, 네 모서리에 는 기둥과 조립형으로 결속될 수 있도록 원주형의 링이 부착되며, 플라스 틱 조립부품이 첨부됨 - TUBE(기둥) : STEEL(EPOXY로 살짝 입힘 : 분체도장)제로 외면에 선반과 의 조립을 위한 홈이 파여 있고, 상단에 HANGER가 하나 달려있으며, 하단 에는 바퀴(지름 약 4.5cm)가 탈·부착되도록 되어있음 - MDF : 상판 덮개 ㅇ 완성품 형태(그림 참조) - 미조립 상태로 제시된 선반, 기둥, MDF, 플라스틱 부품 등을 사용하여 추가 가공공정 없이 간단한 조립만으로 선반가구 완성(6단 선반가구 또는 HANGER+ 2단 선반가구) ㅇ 기능 및 용도 - 가정, 사무실, 창고 등에 설치하여 HANGER(옷걸이) 및 물품 수납용 가 구로 사용하며 고정식, 또는 바퀴를 부착해서 이동식으로 사용 가능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403호 는 의자 및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가구류 등을 제외한 "기타의 가구"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해설서 제94류 총설에서 가구란 "가동성의 물품으로서 바닥 또는 지면에 놓도록 만들어져 있는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으며, 개인 주택·호텔·사무실 등에서 실용목적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또한 제9401호 내지 제9403호 에는 "각종 재료(비금속, 플라스틱, 나무 등)로 만든 가구류를 분류한다. 이들 가구류는 표면가공을 하였는지 여부나 굴름바퀴(castor) 등의 부착여부를 불문하고 각각 이들 호에 분류 한다."라고 기술하고 있고, 분해 또는 미조립하여 제시되는 가구류에 대하 여는 "이들의 부분품이 함께 제시되었을 경우 이를 조립한 가구류로 취급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선반, 기둥 등의 부분품이 미조립 상태로 제시되었으나, 추가 가공 없이 간단히 조립하여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서 비교적 가벼운 물품을 수납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물품이고, - 가구를 구성하는 기본틀인 프레임(TUBE와 WIRE)이 금속제이므로 기타 의 금속제 가구로 분류함이 타당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 제9403호 의 용어) 및 관 련 관세율표해설서의 내용에 의하여 "기타의 금속제 가구"(9403.20-9000) 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7-02-23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7877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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