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Lobby Phone(Digital Door Lock); TLP-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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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ㅇ 형태
- 벽면에 매립하는 형태의 엔트리 폰으로 전면부에 10.4인치 LCD 디스플
레이와 스피커, 카메라, Key Pad, RF card 리더부, 마이크로폰, 감지 센
서 부 등이 형성되어 있는 물품(크기 : 286 × 390 × 51mm)
ㅇ 기능 및 용도
- 건물의 1층이나 지하층의 공동현관 입구나 자동문 등에 설치되어 홈
네트워크 서버와 입주 세대 내의 Wall Pad, 경비실 폰과 연계하여 입주자
RF 카드, 관리자의 비밀번호, 방문자의 세대 또는 경비실 호출/확인을 통
한 출입제어를 수행
- 개별세대 호출 및 통화
- 관리실 호출 및 통화기능
- 개별 세대 방문시 방문자 영상확인 기능
- 비밀번호/RF 카드, 경비실/세대통화/자동문 출입제어 기능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517호 에는 전화기 및 기타 음성·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하는 기기가 분류되며 제8517.62 소호에는 음성·영상 또 는 기타 자료를 수신, 변환 및 송신 또는 재생하기 위한 기기가 분류됨. ㅇ 또한, 동 호 해설서는 "(II)-(B) 엔트리폰 시스템"에 대하여 "이 시스 템은 대개 전화핸드세트, 키패드 또는 확성기, 마이크로폰과 키로 구성되 어 있다. 대개 여러 명이 입주해 있는 건물입구에 설치되어 있으며, 방문 객은 원하는 키를 눌러서 입주자를 호출하여 대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건물의 1층이나 지하층의 공동현관 입구나 자동문 등에 설치되어 홈 네트워크 서버와 입주 세대 내의 인터 폰, 경비실 폰과 연계하여 입주자 RF 카드, 관리자의 비밀번호, 방문자의 세대 또는 경비실 호출/확인을 통한 출입제어를 수행하는 한편, 개별 세대 를 호출 및 통화할 수 있는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8517호 해설서에서 규정 한 "엔트리폰"의 정의에 부합하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품은 음성·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수신, 변환 및 송신 또는 재생하는 기타의 유선전화용 기기(8517.62-4090)로 분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