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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Wall-Pad (홈 서버 및 인터폰 시스템) ; TWP-11-3

품목번호8517.62-4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7863 (시행일자: 2007-02-23)
품명Wall-Pad (홈 서버 및 인터폰 시스템) ; TWP-11-3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7877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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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형태 - 벽면에 매립하는 형태의 인터폰 Indoor Unit으로 전면부에 10.4인치 LCD 디스플레이와 스피커, 카메라, 조작버튼(비상버튼, 비상해제, 외출버 튼, 통화버튼, 문열림 버튼 등), 마이크로폰 등이 형성되어 있는 물품(크 기 : 340 × 217 × 23mm) ㅇ 기능 및 용도 - 홈 게이트웨이 일체형으로 벽에 설치되며, 터치스크린을 이용한 User Interface를 제공하며, 일반적인 인터폰 실내 유닛의 기능(방문자 확인, 통화 및 출입문 개폐) 이외에 가정 내 홈오토메이션, 시큐리티 단말기 등 까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제어하는 기기 - 현관에 부착한 Door Phone과 연계하여 방문자 확인, 통화 및 출입문 개폐 - 공동현관 또는 입구에 부착한 Entry Phone과 연계하여 방문자 확인, 통화 및 출입문 개폐 - 단지내 세대간 화상통화 - 관리실 호출 및 통화기능 - 부재중 방문자 영상저장 및 조회기능 - CCTV 연동(엘리베이터, 주차장, 단지 내 놀이터 등에 설치한 CCTV 카 메라로부터 영상 수신) - 방범모드 설정 및 해제 기능 - 주차관제설비 연동 - LCD 화면에 관리실로부터 공지사항 등 표시 - VOIP 지원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517호 에는 전화기 및 기타 음성·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하는 기기가 분류되며 제8517.62 소호에는 음성·영상 또 는 기타 자료를 수신, 변환 및 송신 또는 재생하기 위한 기기가 분류됨. ㅇ 본건 물품은 홈 게이트웨이 일체형 인터폰의 실내 유닛으로 실외 유닛 과 연동하여 방문자를 확인하거나 방문자와 통화하고 출입문을 개폐하는 물품으로 일반적인 인터폰 실내유닛 기능 이외에 CCTV 수신 기능, 네트워 크를 통한 홈 오토메이션 제어기능 등이 부가되어 있으나, 그 주기능은 방 문자의 영상을 확인하고 방문자와 통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관세율표 제16 부 주3의 규정에 의하여 음성·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수신, 변환 및 송 신 또는 재생하는 기타의 유선전화용 기기(8517.62-4090)로 분류

등록정보

2007-02-23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7877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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