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ㅇ Shower trolly(제시품명: Shower Changer; 영국산)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거동이 불편한 장애자,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보다 손쉽게 목욕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샤워용 침대
ㅇ 물품 사양
- 프레임재질: 스텐레스 철강재
- 매트리스: 합성수지
- 사이즈(㎝): 80(W)×205(L)×85(H)
- 허용중량: 130kg
- 전력: DC 24V(230V/50Hz축전지 사용)
- 높낮이 조절: 리모컨 작동
- 인력에 의해 이동가능
- 측면 칸막이를 개폐하여 오르내림
- 바퀴에 브레이크 장치(Locking) 장착
- 캐스터규격(직경 15㎝, 두께 32mm)
ㅇ 용도 및 기능
- 노인요양시설·장애인 복지시설 등에서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피수발
자)을 목욕시키는데 사용
- 피수발자가 침대에 올라간 상태에서 수발자가 샤워기 등을 이용하여
몸을 씻어 내고, 사용된 물은 침대 끝부분에 있는 배수구를 통하여 곧바
로 배수됨
- 피수발자의 접근 또는 수발자의 작업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높낮
이 조절가능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4류주2에서 “ 제9401호 내지 제9403호 에서 규정한 물품(부 분품을 제외한다)은 마루 또는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에 한 하여 각각 이들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해설서 제94류 총설에서 가구란 “가동성의 물품(이 표의 타호에 분류 되는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바닥 또는 지면에 놓도록 만들어져 있는 본질 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으며, 제9401호 내지 제9403호 에는 각종 재료(나무 ·버드나무·대나무·등나무·플라스틱·비금속·유리·가죽·돌·세라믹 등)로 만든 가구류를 분류한다. 이들 가구류는 굴름바퀴(castor) 등의 부 착여부를 불문하고 각각 이들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해설서 제9403호 에서 “이 호에는 전기의 각 호(의자, 내과용· 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가구 및 이발용 의자 등)에 분류하지 아니 한 가구와 그 부분품을 분류한다. 여기에서는 일반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가구(예: 찬장·진열장 등)와 특정용도의 가구도 분류한다.”고 규정하면 서, - 이 호에 분류되는 가구의 예로서 침대, 서빙용 트롤리, 파일링 트롤 리, 실험대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노인요양시설·장애인 복지시설 등의 목욕실에서 거동이 불 편한 장애자 또는 고령자를 편리하게 목욕시키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방 과 목욕실간 이동이 가능하고 피수발자의 접근 또는 수발자의 키 높이에 적합하도록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제작된 샤워용 침대로서, - 해설서 제94류 총설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구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고, - 해설서 제9403호 에서 예시하고 있는 침대, 서빙용 트롤리, 실험대 등 과 유사하며 - 매트리스이외 프레임 등이 비금속제로 만들어진 물품이므로 통칙 1에 의거 기타의 비금속제 가구(9403.20-9000)에 분류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