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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AIR OASIS

품목번호8543.70-2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7900 (시행일자: 2007-03-09)
품명AIR OASIS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7877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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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구조 및 형태 - 전체 SIZE 7.6cm * 7.6cm * 29cm의 크기(Aluminum Housing)로, 물품내 부에 UV LAMP, UV BALLAST, 광촉매 코팅, 소형 모터 및 팬 등이 결합된 형 태의 물품 - 정격용량 : 230VAC * 30W ㅇ 기능 및 용도 - 자외선과 광촉매를 이용한 공기정화모듈로서, 자외선 발생장치(UV LAMP : 광대역 파장을 사용하여 오존 생성 및 파괴를 반복하며 고급산화공 정 반응에 도움을 줌)를 둘러싸고 있는 부분에 금속수화물 복합촉매 (TiO2, Rhodium 등)를 코팅하여 자외선 조사 및 광촉매작용에 의한 OH Radical(수산기 : 산소음이온계의 물질), 과산화수소이온, 산소이온, 낮 은 수준의 오존(0.01~0.02ppm) 등을 발생시켜 실내의 악취 및 유해가스,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을 제거함 - 신축건물(아파트)이나 지하실 등의 공기 중의 악취 및 유해물질을 산화 (살균) 또는 중화시킴으로서 개선된 공기제공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543호 에는 "제85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 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가 분류되며, - 동 해설서에 이 호에는 특히 "치료목적이 아닌 전기식 오존발생 및 확 산기기(예 : 공업용, 구내의 오존화용)"가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자외선 조사 및 광촉매작용에 의한 OH Radical(수산기 : 산 소음이온계의 물질), 과산화수소이온, 산소이온, 낮은 수준의 오존 (0.01~0.02ppm) 등을 발생시켜 실내의 악취 및 유해가스, 휘발성유기화합 물 등을 제거하여 공기정화기능을 수행하는 전기식의 기기로서 - 제8543.70호 에 특게되어 있는 오존발생기와 유사한 원리로 작동되는 기 기이고, 자외선 조사 및 광촉매작용에 의해 실내공기를 정화하는 고유한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로 인정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통칙 1( 제8543호 의 용어) 및 관련 관세율표해설서 의 내용에 의하여 "가정형의 기타 전기기기"(8543.70-2090)로 분류함

등록정보

2007-03-09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7877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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