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Hanger Sets ; AL2200, AL3400, DE2200, LBB2200, MSB2200, SB2200, WAL2200 ; China

품목번호9403.2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7901 (시행일자: 2007-03-09)
품명Hanger Sets ; AL2200, AL3400, DE2200, LBB2200, MSB2200, SB2200, WAL2200 ; Chi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7877791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구조 및 형태 - 높이 및 길이 조절이 자유로운 기둥(세로봉)과 가로봉으로 구성된 행거 셋트로 미조립 상태로 제시됨 * 셋트구성품 ·기둥(알루미늄,스틸) : 천장과 바닥에 고정하여 행거제품을 세워주는 역 할 ·가로봉(알루미늄,스틸) : 횡봉브라켓에 조립되어 옷걸이를 걸어주는 역 할 ·관통볼트(플라스틱,스틸) : 중간분리대에 조립되는 부품으로서 볼트를 돌 려 상부기둥과 하부기둥을 고정시켜줌 ·상부하우징(플라스틱) : 기둥의 상부 끝에 조립되는 장치로서 천장의 완 전 밀착 및 천장의 손상을 보호 하여 줌 ·하부하우징(플라스틱) : 기둥의 하부 끝에 조립되는 장치로서 기둥의 높 이 조절을 2차적으로 조절하여주는 역할을 함 ·중간분리대(플라스틱) : 하부기둥에 조립되는 부품으로서 상부기둥을 고 정시키기 위한 역할을 함 ·횡봉브라켓(플라스틱) : 기둥에 설치되는 부품으로 가로봉을 거는 역할 을 함 ·횡봉브라켓고무(고무) : 횡봉브라켓과 조립되며 기둥에 설치시 기둥접촉 면의 보호와 미끄럼방지를 해줌 ·횡봉브라켓볼트(플라스틱,스틸) : 횡봉브라켓이 기둥과 조립시 고정시켜 주는 역할 ㅇ 기능 및 용도 - 셋트 조립 후 주로 옷장 대용으로 사용

결정이유

ㅇ 제9403호 에는 “기타의 가구”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94류주3에서 “ 제9401호 내지 제9403호 에서 규정한 물품(부분 품을 제외한다)은 마루 또는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에 한하 여 각각 이들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해설서 제94류 총설에서 “분해 또는 미조립하여 제시되는 가구 류에 대하여는 이들의 부분품이 함께 제시되었을 경우 이를 조립한 가구류 로 취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ㅇ 본 물품은 천장과 바닥에 고정하여 행거제품을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금 속제 기둥과 옷걸이를 걸어주는 역할을 하는 금속제 가로봉으로 구성된 물 품이 미조립상태로 함께 제시된 것으로 되어 조립 후 주로 옷장 대용으로 사용 되는 물품이므로 마루 또는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미조립 가구에 해당 ㅇ 따라서, 통칙1 및 통칙2의 규정에 의거 기타의 금속제 가구(9403.20- 9000)로 분류

등록정보

2007-03-09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7877791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