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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VFD(Vacuum Fluorescent Display) ; HL-DB010

품목번호8531.8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7908 (시행일자: 2007-03-16)
품명VFD(Vacuum Fluorescent Display) ; HL-DB01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7877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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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형태 - 98 × 18 mm 크기의 두 장의 유리판 사이에 전극을 형성하고 있는 표 시부가 결합되고 리드 프레임이 형성된 물품 - 표시부는 총 11개의 digit로 이루어졌으며 각각의 digit는 5×7개의 dot display로 구성 ㅇ 구성요소 - Glass Substrate : VFD의 전극, 절연층, Anode를 형성하기 위하여 인 쇄 및 소성과정을 거친 물품 - 형광체(Anode) : 필라멘트로부터 방출된 전자에 의하여 진공중에서 발 광 - 필라멘트(Cathode) : 텅스텐에 의한 산화바륨이 도포된 것으로 전원 이 인가되어 열전자를 방출 - 그리드(Grid) : 박막의 스테인레스 재질로 음극에서 방출된 열전자의 양을 조절 - 리드 출력단자 : 필라멘트, Grid, Anode 등에 전원공급을 목적으로 진 공관 외부에 돌출된 형태 ㅇ 용도 - TV 수신기(Set top box)의 표시부에 조립되어 채널 변경, on/off 등 조작시 단순한 문자 및 숫자정보 표시

결정이유

ㅇ 본건 물품은 Set top box용 부분품으로 Set top box의 표시부에 조립되 어 채널 변경, on/off 등 조작시 단순한 문자 및 숫자정보 표시하기 위한 시각신호용 표시반임.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는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고 규 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1호 에는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기기가 분류되 며, 동 호 해설서에는 “(D)표시반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이러한 것 은 사람을 호출하거나, 특정인 혹은 서어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소의 표시 또는 방이 비어있나 그렇지 않나를 표시하기 위하여, 예를 들면 사무실, 호텔 및 공장에서 사용된다”고 해설하고 있는 바, 본 건 물품은 제8531호 에서 규정한 시각신호용 기기에 해당함. ㅇ 제8531.20 소호에는 액정표시단자(LCD) 또는 발광다이오드단자(LED)가 결합된 표시반이 분류되나 본건 물품은 고진공의 용기에 cathode, grid, anode 전극을 형성하고 봉입한 3극관의 일종으로 cathode에서 방출하는 열 전자가 grid 및 anode에 인가한 정전압으로 가속되어 anode에 도포한 형광 체를 자극하여 발광시키는 원리를 사용하는 것으로 통상 VFD(Vacuum Fluorescent Display)로 불리는 것으로 LCD나 LED 표시반에 해당하지 않 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기타의 시각신호용 표시반(8531.80-9000)으로 분류

등록정보

2007-03-16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7877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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