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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Key Main Key PBA ; KBSTSMO8MMKM

품목번호8517.70-102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7966 (시행일자: 2007-04-12)
품명Key Main Key PBA ; KBSTSMO8MMKM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7878049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형태 - 37×72mm 크기의 FPCB의 양면에 45개의 스위치와 IC, 저항, 커패시터 및 LED 등이 장착되어 있고, 커넥터와 초소형 마이크로폰 등이 연결된 물 품 ㅇ 구성요소 및 기능 - FPCB : 스피커, 모터 및 Receiver 등의 동작을 구현하기 위한 회로 패 턴이 형성 - Dome Sheet Ass"y : 외부의 기능을 동작시키기 위한 장치 - LED : Backlighting을 위한 광원 - 도파로 : Backlight의 편차를 맞추는 장치 - Connector : 메인 보드와 연결을 위한 연결구 - HALL IC : 폴더를 여닫을 때 On/Off를 위한 장치 - 스위치 : 휴대폰 kep pad에 형성된 각종 조작버튼 및 key 입력버튼용 의 스위치 ㅇ 용도 - 휴대폰 Kep Pad 내부에 장착되어 소리의 출력 및 각종 버튼의 작동 등 에 필요한 어셈블리 모듈 (작용모델 : 삼성전자 U740)

결정이유

ㅇ 본건 물품은 FPCB 위에 45개의 스위치와 IC, 저항, 커패시터, LED 등 각종의 전기 소자와 커넥터 및 소형 마이크로폰이 결합된 형태의 물품으 로 휴대폰의 Key pad 부위에 조립되어 소리의 출력 및 각종 버튼 조작에 필요한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물품임. - 본건 물품은 스위치, 커넥터 이외에 제8518호 에 분류되는 마이크로폰 이 결합된 물품이므로 제8536호 의 스위치 또는 제8537호 의 전기제어용 보 드로 분류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8517호 에는 유·무선의 전화기와 그 부분품 등이 분류되 며,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는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등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은 제8517호 의 셀룰러 네 트워크용 전화기에 전용되는 부분품(8517.70-1020)으로 분류

등록정보

2007-04-12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7878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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