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Ear link adapter ; ELA-200

품목번호8536.90-9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7971 (시행일자: 2007-04-12)
품명Ear link adapter ; ELA-20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7878069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 형태 및 구조 · 18핀의 플러그와 2.5mm 스테레오 잭을 꽂을 수 있는 4개의 접점을 갖는 원통형의 접속자가 약25*15*8mm 정도의 플라스틱 하우징 내부에서 PCB를 통하여 서로 연결되어 있음 - 기능 및 용도 · 스테레오 잭 형태의 이어폰을 특정 휴대전화기의 이어폰 컨넥터와 연 결해 주는 물품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8536호 에는 ‘전압 1000볼트 이하의 전기회로의 개폐용·보 호용·접속용기기"가 분류되며, 동호에 대한 관세율표해설서는 진기회로 의 접속용의 기기를 ’전기회로의 상이한 각 부분을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 여 사용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플럭 및 소켓 및 기타 콘택트‘를 ’이 동가능한 도선 또는 기기를 보통 고정되어 있는 설비에 접속시키기 위하 여 사용된다‘고 하면서 ’플럭 및 소켓(두개의 이동가능한 도선을 접속시 키는 것을 포함한다):플럭은 소켓의 구멍 또는 접촉자에 꼭 일치되는 하 나 또는 그 이상의 핀 또는 측변접촉자를 갖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18핀의 플러그와 2.5mm 스테레오 잭을 꽂을 수 있는 컨택 트가 약25*15*8mm 정도의 플라스틱 하우징 내부에서 PCB를 통하여 서로 연 결되어 있으며, 스테레오 잭 형태의 이어폰을 특정 휴대전화기의 이어폰 컨넥터와 연결해 주는 물품임 - 본 물품은 접속자의 형태를 변환하기 위한 것으로, 이동가능한 도선 또 는 기기를 보통 고정되어 있는 설비에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플럭 및 소켓의 정의에 부합되지 아니하고 선 또는 케이블의 접속용 구성품이 아니므로 통칙 1에 의거 기타의 전기회로 접속용의 기기(8536.90-9090 기 본8%)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7-04-12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7878069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