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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KEY MAIN KEY PBA ; SGH-D830KM

품목번호8537.1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7973 (시행일자: 2007-04-12)
품명KEY MAIN KEY PBA ; SGH-D830KM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7878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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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 형태 및 구조 : 약 44×61mm(실측)의 FPCB위에 22개의 돔스위치와 20개 의 접촉단자를 가진 connector 및 마이크로폰을 연결할 수 있도록 2개의 접점을 가진 접속자가 돌출되어 있으며, FPCB 윗면에는 스트립상의 실리콘 테이프가 뒷면 전체에는 양면테이프가 부착되어 있음 - 각 구성요소 및 기능 · FPCB : 돔스위치 등의 연결용 회로패턴이 인쇄된 물품 · 돔스위치 : Key값을 입력하는 스위치 · 실리콘테이프 : Rubber와의 안정된 부착을 위한 접착용테이프 · 양면테이프 : 배면부와 사출물을 서로 접착하기 위한 테이프 · Connector : 메인보드와 FPCB를 연결하기 위한 접속자 - 용도 : 휴대폰의 키패드부에 조립되어 메인보드와 연결되며 숫자키 및 기능키의 신호를 전달하기 위한 물품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8517호 에는 유·무선의 전화기와 그 부분품 등이 분류되고, 제8537호 에는 제8535호 또는 제8536호 의 기기를 2가지 이상 장착한 전기제 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 등이 분류되며,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는 기계 의 부분품이 ‘특정한 호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특정한 호에 분류’하 고 주2 나는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 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등에 분류’토 록 규정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FPCB위에 22개의 돔스위치와 20개의 접촉단자를 가진 connector 및 마이크로폰을 연결할 수 있도록 2개의 접점을 가진 접속자 로 구성되어 있고, 휴대폰의 키패드부에 조립되어 키패드부의 숫자키 및 기능키에 전기적 접속을 제공하여 Key값을 입력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 제8536호 에 해당하는 스위치·커넥터로 구성되어 있고 그 기능이 각 Key 에 전기적 접속을 제공하는 스위치로서 전체적으로 전기제어 또는 배전용 의 기타 기기에 해당하므로 비록 본 물품이 특정 셀룰러 통신망용 전화기 에 필수적이고 전용되는 부분품이라고 하더라도 특게호에 우선 분류하는 제16주 주2 가의 규정에 의거 제8537.10-9000호(기본8%)로 분류함

등록정보

2007-04-12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7878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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