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High Power Amplifier; 4030D

품목번호8543.70-901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7986 (시행일자: 2007-04-20)
품명High Power Amplifier; 4030D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7878143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개요 - WCDMA 방식 이동통신 기지국의 수신장비에 사용되는 RF 신호 증폭모듈 - WCDMA 수신신호가 미약하거나 전파도달이 되지 않는 음영지역에 양호 한 전파환경을 확보하여 고품질의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중계시스템에 사용 - 전체 중계시스템은 크게 Donor부와 Remote부로 이루어져 있으며, 쟁점 물품은 Remote부에 장착되어 광모듈이 광전변환하여 넘겨준 수신신호를 증 폭하는 역할을 함. (출력 15W, 41dBm)

결정이유

ㅇ 본건 물품은 광중계시스템의 원격지 수신부에 장착되어 광모듈이 광전 변환하여 넘겨준 수신신호를 15W, 41 dBm의 출력으로 증폭해 주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8543호에는 “기타 고유한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가 분류되 며 동 호 해설서에는 “고주파 또는 중간주파의 증폭기(계측증폭기 및 안 테나 증폭기를 포함한다)”를 이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고주파 증폭기(8543.70-9010)로 분류

등록정보

2007-04-20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7878143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