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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DP-1670/DP-2070/DP-2370(e-Studio167/207/237)

품목번호8443.31-101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7987 (시행일자: 2007-04-20)
품명DP-1670/DP-2070/DP-2370(e-Studio167/207/237)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7878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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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컴퓨터와 USB케이블로 연결하여 사용되는 레이저 프린터/복사기능에 옵션사항인 팩스키트를 장착하여 팩스기능도 수행할수 있는 디지탈 복합 기(네트워크 키트인 GA-1190KR을 통해 네트워크 구성도 가능) ㅇ상세 설명 - 모델명 : DP-1670/2070/2370(e-Studio167/207/237) - 전원 : 220~240V, 50/60Hz, 8A - 규격 : 600mm(w)×658.6mm(D)×462.5mm(H), 33.9kg - 출력방식 : 레이저 - 해상도 : 600DPI - 최대용지 크기 : A3 - 출력(복사)시스템 : 간접전자방식 - 스캐닝 센서 CIS(Contact Image Sensor) ※옵션항목 : 팩스키트, 네트워크 키트, ADF(Automatic Document Feeder 자동원고공급장치), RADF(Reverse Automatic Document Feeder : 자 동원고이송장치) ㅇ기능 및 용도 -본 장비는 프린터/복사기능에 팩스키트를 포함하면 프린터/복사/팩시 밀리기능을 수행하는 디지탈 다기능 복합기로 프린터/복사출력속도는 분당 흑백기준 16/20/23매의 속도로 처리하며 프린터/복사기능은 메모 리 및 CPU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AII-In-One(통합보드)을 사용하고, 팩시밀리 기능은 별도의 팩스키트를 통해 기능이 수행되며 USB2.0의 인 터페이스를 통해 PC와 직접 연결하여 GDI방식으로 출력을 할 수 있음 (네트워크 기능은 옵션사항임) ※세가지 모델의 차이는 출력속도뿐이며 나머지 기능은 동일함 : DP-1670 (분당16매), DP-2070(분당 20매), DP-2370(23매)

결정이유

ㅇ관세율표 제8443호 의 용어는“기타의 인쇄기·복사기와 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로 규정되어 있고 - 제8443.31호 는“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네트워크로 연결되며,인쇄,복사 ,팩시밀리 전송의 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가 분류됨 ㅇ본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인 컴퓨터에 USB케이블로 연결시켜 레이저 프린 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거나, 원본 이미지를 복사하여 여러장의 사본을 출력하는 복사기 기능과 팩스키트를 장착하면 팩스밀리 기능도 가능한 디지탈 다기능 복합기로 - 복사기능은 사진식복사기와 같이 감광성드럼에 직접 원본 이미지를 전사시키는 구조가 아니라 디지탈 부호의 형식으로 해당기기계의 메모 리에 저장되어 한번 스캔한 원고는 메모리에 저장하여 필요할 때 최대 약 250매 정도로 복사기능을 출력하는 디지탈 복사기에 해당됨 - 주기능에 있어 본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사용되는 프린터와 같은 디지탈방식으로 자료를 처리하고, 복사속도 역시 상대적으로 저속 이며(분당16~23매), 복사기에서 사용되는 자동원고공급(이송)장치 등 이 옵션으로 거래되는 등 기본적인 기능과 구조는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서 사용되는 프린터구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팩시밀리 기능은 팩스키 트가 옵션사항으로 부가되었을때만 기능하므로 팩시밀리 기능을 주기능 으로 결정할 수 없음 제8443.31-2000호 배제이유 : 통칙3나) ㅇ따라서, 본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사용되는 디지탈신호 처리방식의 프린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레이저프린터로 통칙1, 통칙3나 및 통칙6에 따라 제8443.31-1010호에 분류한다.

등록정보

2007-04-20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7878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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