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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BACTERICIDE-N

품목번호8479.89-9099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8000 (시행일자: 2007-04-26)
품명BACTERICIDE-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7878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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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외부에 풍량조절기, 시간 타이머, 히터전환 스위치가 장착되어 있으며 내부에는 자외선 램프, 박테리사이드 전용캡 및 송풍기 등이 내장된 기기 (크기 : 373mm(W)×172mm(L)×320mm(H)) ㅇ 작동원리 - 자외선 램프에 의한 자외선을 박테리사이드 전용겔(안정화 이산화염소) 에 조사하여 Gas(기체)화 한 이산화염소가 송풍기의 바람과 함께 방출되 어 실내를 제균 및 소취의 효과를 발휘하는 고유한 기능을 갖춘 기기 ㅇ 주요 사양 - 정격 풍량 : 강 2.0㎥/min, 약 1.0㎥/min - 토출 풍량 : 강 1.6㎥/min, 약 0.5㎥/min - 사용 약제 : 전용 겔(안정화 이산화염소겔) - 타이머 : 24시간 임의 운전시간 설정 - 히터전환스위치 : 온풍/송풍 on/off 스위치 - 크기 : 373mm(W)×172mm(L)×320mm(H) ㅇ 용도 - 병원·진료소·식품공장·항공기용 콘테이너·노인의 집·애견샆 등의 제균·소취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8405호 의 발생기들은 각종의 고체연료(예:석탄,코오 크스,목탄,나무,식물성 또는 기타의 설)를 연소시켜서 원하는 수성가스나 산소 및 에틸렌가스를 발생시키는 발생기로 본 물품을 동 세번으로 분류하 기는 어려우며, ㅇ 관세율표 85류 총설(A)(3)항 “전기의 특성 또는 효과에 의하여 작동하 는 종류의 기기[예: 제8543호 ]”를 분류하고 있으며, 동 해설서 제8543호 에 (11)“일반공업자외선조사기기”로 표현되어 있지만, ㅇ 본품은 자외선 램프에 의한 자외선을 박테리사이드 전용겔(안정화 이산 화염소)에 조사하여 Gas(기체)화 한 이산화염소가 송풍기의 바람과 함께 방출되어 실내를 제균 및 소취의 효과를 발휘하는 고유한 기능을 갖춘 기 기로 볼 수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고유한 기능을 가진 기계 이므로 HSK 8479.89-9099호에 분류됨.

등록정보

2007-04-26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7878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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