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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DOME TAPE ASSEMBLY ; ①9KW-, ②EKW-, ③OKW-

품목번호8517.70-102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8006 (시행일자: 2007-04-27)
품명DOME TAPE ASSEMBLY ; ①9KW-, ②EKW-, ③OKW-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7878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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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 형태 및 구조 · ① Keypad Shaped PET Film + DOME Shaped Metal · ② Keypad Shaped PET Film + DOME Shaped Metal + EL시트 + FPCB · ③ Keypad Shaped PET Film + DOME Shaped Metal + 도파로 필름 - 구성요소별 기능 · Dome shaped Metal : Φ4 또는 Φ5mm 크기의 원형 또는 D형의 판디스 크 형태로 중앙부분이 볼록하게 튀어나온 반구 모형이며 재질은 0.04~0.06t 정도의 얇은 SUS PLATE로서 Key Shaped PET Film에 부착되어 있음(스위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2개의 접점이 있어야 하지만 본 물품 은 돔형태의 금속박편만 있고 반대편의 접점은 없는 형태임) · Keypad Shaped PET Film은 0.075t의 백색 PET Film(점착제 포함)과 0.05t의 투명 PET Film(점착제 포함)으로 구성되며, 해당 휴대폰 단말기 의 키패드의 형상을 가짐 · 도파로 시트(Optical wave guide) : 미세 광학 패턴을 폴리에스터 (PET) 필름에 인쇄한 광학시트 · EL(Electro Luminesce)시트 : 키패드 주변의 조명을 위한 발광시트 · FPCB : EL시트를 발광시키는 위해 전원과 시그널을 받는 FPCB - 기능 및 용도 : 휴대폰의 각 모델별 형상에 맞게 성형된 후 휴대폰 키 패드부의 PCB 또는 FPCB 전면에 부착되어, 휴대폰 사용자가 손가락으로 Metal Dome을 누르면 PCB 또는 FPCB의 접점에 접촉되어 전기회로를 연결하 며 손가락을 떼면 Metal Dome의 탄성으로 원상복귀되어 회로연결을 해제함 (키패드부의 조명을 위해 EL시트 또는 도파로 시트가 부착되기도 함)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8517호 에는 유·무선의 전화기와 그 부분품 등이 분류되고, 제8536호 에는 1000볼트 이하의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기기가 분류되며,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는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 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 하는 호 등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휴대폰의 각 모델별 형상에 맞게 성형된 Keypad Shaped PET Film에 돔 형태의 SUS박편이 부착되어 있는 형태(키패드부의 조명을 위해 EL시트 또는 도파로 시트가 부착되기도 함)로 휴대폰 키패드부의 PCB 또는 FPCB 전면에 부착되어, 휴대폰 사용자가 손가락으로 Metal Dome 을 누르면 PCB 또는 FPCB의 접점에 접촉되어 전기회로를 연결하며 손가락 을 떼면 Metal Dome의 탄성으로 원상복귀되어 회로연결을 해제하는 물품임 - 본건 물품은 PET필름에 돔형태의 금속박편만 부착되어 있어 스위치로 사 용되기 위해 필요한 반대편의 접점이 없으므로 제8536호 에 해당하는 전기 회로 개폐용의 기기로 분류할 수 없고, 특정형태의 셀룰러 통신망용 전화 기에 필수적이고 전용되는 부분품이므로 통칙1에 의거 제8517.70-1020호 (양허0%)로 분류함

등록정보

2007-04-27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7878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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