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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 품명 : PARTS FOR LCD MODULE - 규격 : ①GH07-00829A,-00945A,-00991A,-01024A ②GH07-00957A,-00975A 12

품목번호9013.80-1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8018 (시행일자: 2007-05-02)
품명- 품명 : PARTS FOR LCD MODULE - 규격 : ①GH07-00829A,-00945A,-00991A,-01024A ②GH07-00957A,-00975A 12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7878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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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 형태 · ①물품은 LCD + LDI + 편광판으로 구성 · ②물품은 ①물품에 FPCB가 추가된 형태 - 구성요소별 기능 · LCD Panel : 두 장의 유리판 사이에 액정을 주입한 표시장치. 투과형 이고, 모델에 따라 0.9인치부터 2.1인치 크기이며, 해상도는 모델에 따라 최소 96×96픽셀에서 176×220픽셀까지 다양함 · LDI(LCD Drive IC) : 휴대폰으로부터 Control신호와 기준전압을 공급 받아 Display가 가능토록 액정을 구동시키는 역할을 하는 장치. · 편광판 : 빛을 편광시켜 표시반의 화면을 보이게 하는 필름(上下면 부착) · FPCB(Flexible Printed Circuit Board) : LCD 패널을 구동시키는 데 필요한 소자가 실장 되어 있으며 휴대폰으로부터의 전기적 신호를 LCD 패 널로 전달하는 매체. - 기능 및 용도 · 휴대폰 단말기의 표시반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전화번호·메시지· 배터리 잔량 등의 제한적인 정보를 표시할 뿐만 아니라 사진, 동영상 표 시 등을 부가적으로 구현할 수 있으며 · 해당 휴대폰 모델에 맞도록 LCD 패널, LDI(LCD Driver IC) 등이 Customized된 상태이며 · 맞춤 설계된 백라이트유닛(BLU:Back Light Unit, LCD패널에 광원공 급)과 FPCB를 본 물품에 추가 조립하여 LCD MODULE로 완성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8531.20소호에는 전기식의 시각신호용 기기로서 액정표시단 자가 결합된 표시반이 분류되고, 제9013호 에는 액정디바이스가 분류됨. 제 16부 주2.가 및 제90류 주2.가는 어떤 물품이 특정 호에 속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9013호 에 대한 관세율표해설 서는 액정디바이스를 ‘두장의 유리나 플라스틱판 사이에 액정의 층이 들 어 있다. 전기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하며, 조각 또는 특정형상으로 절 단되어 제시된 것으로 이 표의 다른 호에 특게된 물품을 구성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LCD 패널, 드라이브 IC, 편광판으로 구성되어 있고 모델에 따 라 전기적 신호를 연결하기 위한 FPCB가 추가되어 있는 경우도 있음. 본 물품은 특정 휴대폰의 모델에 적합하도록 되어 있으며, 백라이트유닛과 FPCB를 추가하여 LCD 모듈로 완성되면 휴대폰의 표시반으로 사용되면서 전 화번호·메시지·배터리 잔량 등의 제한적인 정보를 표시할 뿐만 아니라 사진, 동영상 등을 부가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물품임 - 본 물품은 제시된 상태에서 백라이트유닛 또는 백라이트유닛과 FPCB가 없어 표시반으로 보기 어렵고, 관세율표해설서에서 정의하는 액정디바이스 에 해당되는 물품이므로 제16부 주2.가 및 제90류 주2.가의 규정에 따라 표시반 또는 휴대폰의 부분품으로 분류되기 이전에 특게호인 제9013호 에 우선 분류하여야 함. 따라서 본 물품은 통칙 1에 의거 9013.80-1090호에 분류됨

등록정보

2007-05-02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7878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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