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PC Adapter ; V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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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 형태 및 구조 : 어댑터 본체, 절연케이블, MPI/DP커넥터로 구성되어 있
고, 어댑터 본체는 108×50×24mm 정도의 크기이며 어댑터에는 RS232포트
와 연결할 수 있는 9핀의 커넥터와 전원 및 작동중임을 나타내는 LED가 있
음
- 기능 및 용도 : PC에서 PLC로 프로그램 또는 로직의 수정값을 다운로드
하거나 간단한 데이터의 모니터링 작업을 할 수 있도록 PC의 RS232 통신포
트와 PLC의 RS485/RS422 통신포트 사이를 서로 연결하여 서로 다른 각핀
의 신호를 변환하고 상이한 통신속도를 조정하여 PC와 PLC간의 양방향 통
신이 가능하도록 해 줌.
- 통신속도 : 1200bps~38.4kbps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8517호 는 ‘전화기 및 음성·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 는 수신을 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동호에 대한 관세율표해설서는 ‘(G) 기타 통신기기’에 대하여 ‘이 그룹에는 유선 또는 무선 네트워크를 연결 하거나 그러한 네트워크에서 대화 또는 기타 음, 영상 또는 기타 데이터 를 송신 또는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고 하면서 ‘(3) 라우터, 브릿 지, 허브, 리피터와 채널간 어뎁터’가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제8471호 의 단위기기에는 ‘(3) 제어용 및 접속용의 기기(Control and adaptor units) : 중앙처리장치를 입력 또는 출력장치로 연결될 수 있도 록 하는 것(예 : USB허브)’을 포함하지만 ‘그러나 유선 또는 무선네트워 크(LAN 또는 WAN네트워크)로 통신하기 위한 제어용 또는 접속용기기는 제 외한다( 제8517호 )’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어댑터 본체, 절연케이블, MPI/DP커넥터로 구성되어 있고, PC 에서 PLC로 프로그램 또는 로직의 수정값을 다운로드하거나 간단한 데이터 의 모니터링 작업을 할 수 있도록 PC의 RS232 통신포트와 PLC의 RS485/RS422 통신포트 사이를 서로 연결하여 서로 다른 각핀의 신호를 변 환하고 상이한 통신속도를 조정하여 PC와 PLC간의 양방향 통신이 가능하도 록 해 주는 물품으로서, PC와 연결하여 사용하지만 CPU를 입출력장치로 연 결하기 위한 자료처리용의 어댑터가 아니라 PC와 PLC간의 통신용 접속기기 이므로 제8471호 에 분류할 수 없고, 제8517호 의 통신용 기기에 분류하여 야 함 - 따라서 본 물품은 통칙 1에 의거 ‘기타의 디지털통신용기기(8517.62- 3900 양허0%)’에 분류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