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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결정사항

ㅇ 품명 : 프리젠터 겸용 무선마우스 ㅇ 규격 : ①Microsoft 무선프리젠터 마우스 8000, ②로지텍 무선프리젠터 (블루투스)

품목번호8471.60-1030
구분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과-108025 (시행일자: 2007-05-07)
품명ㅇ 품명 : 프리젠터 겸용 무선마우스 ㅇ 규격 : ①Microsoft 무선프리젠터 마우스 8000, ②로지텍 무선프리젠터 (블루투스)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7878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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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형태 - ①물품은 일반적인 휠마우스 형태로 윗면에 좌우클릭버튼, 모드버 튼, 상하좌우로 스크롤이 가능한 휠이 있고, 아랫면에 6개의 프리젠테이션 용 버튼 및 전원스위치와 마우스용 레이저센서가 있으며, 앞면에는 레이저 포인터용 LED가 장착되어 있음 - ②물품은 앞뒤로 긴 유선형으로 윗면에는 상하이동버튼·상...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471.60소호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인 “입력 장치 또는 출력장치”가 분류되고, 관세율표 제84류 주5.다. 및 제8471호 에 대한 관세율표해설서에서는 '중앙처리장치에 직접 접속되거나 하나 또 는 그 이상의 단위기기를 통하여 접속될 수 있고, 당해 시스템에서 사용 될 수 있는 부호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7878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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