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Sofa set(모델:①14-0601, ②14-2101)(원산지:체코슬로바키아)

품목번호9401.61-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8028 (시행일자: 2007-05-08)
품명Sofa set(모델:①14-0601, ②14-2101)(원산지:체코슬로바키아)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7878283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형태 및 구성 ①14-0601(135cm x 95cm x 105cm) 좌석 및 등받이 부분은 목제 프레임 위에 속을 대어 소가죽으로 씌우고, 다 리, 팔걸이 및 기타 지지부와 장식은 자연적으로 떨어진 사슴뿔(낙각)을 볼 트, 너트 등으로 고정하여 만든 2인용 의자 ② 14-2101(175cm x 85cm x 100cm) 좌석 및 등받이 부분은 목제 프레임 위에 속을 대어 소가죽으로 씌우고, 다 리, 팔걸이 및 기타 지지부와 장식은 자연적으로 떨어진 사슴뿔(낙각)을 볼 트, 너트 등으로 고정하여 만든 1인용 의자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94류 주2에서는 “ 제9401호 내지 제9403호 의 물품은 마루 또 는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에 한하여 각각 이들 호에 분류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401호 의 용어는 “의자”를 규정하고 있고, 의자의 속을 대 고 가죽으로 씌운 목제 프레임의 기타 의자를 9401.61-1000호에 분류토록 게기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속을 대고 가죽으로 씌운 의자로서, 목재와 사슴뿔이 의자 프레임의 재료로 사용되어 어떤 재료제의 의자인지 판단이 필요한 바, 의자 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은 사람이 앉아서 등을 기댈 수 있는 좌석과 등받이 부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좌석과 등받이를 구성하는 ‘목제 프레 임’의 의자로 보아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3(b)에 의거 9401.61-1000호에 분류됨

등록정보

2007-05-0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7878283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