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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TABLE(모델:14-22)(원산지:체코슬로바키아)

품목번호9403.60-9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8029 (시행일자: 2007-05-08)
품명TABLE(모델:14-22)(원산지:체코슬로바키아)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7878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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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 형태 및 구성 상판과 상판 아래 수납용의 작은 판은 목재로, 다리는 자연적으로 떨어진 사슴뿔(낙각)을 볼트, 너트 등으로 고정하여 만든 테이블(95cm x 65cm x 57cm)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94류 주2에서는 “ 제9401호 내지 제9403호 의 물품은 마루 또 는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에 한하여 각각 이들 호에 분류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403호 의 용어는 “기타의 가구와 그 부분품”을 규정하고 있 고, 9403.60소호의 용어는 사무실용, 주방용, 침실용 이외의 “기타의 목제 가구”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목재와 사슴뿔이 프레임의 재료로 사용되어 어떤 재료제의 가구인지 판단이 필요한 바, 물건을 놓아두는 등 테이블로서 실질적으로 사 용되는 부분은 상판으로 볼 수 있으므로 ‘목제’의 가구로 보아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3(b)에 의거 9403.60-9090호에 분류됨

등록정보

2007-05-0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7878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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