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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포충기(해충포집기) ; SV30-36W

품목번호8543.70-9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8035 (시행일자: 2007-05-11)
품명포충기(해충포집기) ; SV30-36W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7878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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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형태 - 460×110×0 mm 크기의 플라스틱 하우징 내부에 해충 포집을 위한 끈 끈이 판, 자외선 램프와 램프용 안정기, 스타터, 스위치, 램프 커버 및 램 프 홀더 등이 장착되었고 전원용 케이블과 플러그 등이 연결된 물품 ㅇ 기능 및 용도 - UV 램프로 해충을 유인한 후 끈끈이를 이용히여 포집하기 위한 해충 포집기(살충기) - 벌레가 쉽게 식별하는 고효율의 36W UV-A 램프를 사용하여 해충을 유 인하며, 일단 본건 물품 안으로 유인된 해충은 하우징 내부의 바닥면과 배 면에 설치된 끈끈이에 포획이 됨 - 음식점, 식품회사, 단체 급식소 등 위생관리가 필요한 장소에서 해충 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설치

결정이유

ㅇ 본건 물품은 플라스틱 하우징 내부에 해충 포집을 위한 끈끈이 판, 자 외선 램프와 램프용 안정기, 스타터, 스위치, 램프 커버 및 램프 홀더 등 이 장착되었고 전원용 케이블과 플러그 등이 연결된 물품으로 UV 램프로 해충을 유인한 후 끈끈이를 이용히여 포집하기 위한 해충 포집기(살충기) 임 ㅇ 관세율표 8543호에는 “기타 고유한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가 분류되 며 본건 물품의 해충 포집기능은 관세율표의 다른 호에 게기되지 않은 고 유한 기능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기타 고유한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8543.70-9090) 로 분류

등록정보

2007-05-11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7878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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