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Control Button ;; 중국산

품목번호8538.90-4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8065 (시행일자: 2007-05-23)
품명Control Button ;; 중국산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7878408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 형태 및 구조 · 가로 11.5cm×세로9cm×높이3cm 정도 크기의 플라스틱수지(ABS수지) 사출물 · 중앙부위에는 55×80mm 크기의 LCD패널을 끼울 수 있는 공간이 있 고, 좌우로 8개의 스위치를 누를 수 있도록 원형의 버튼이 있고 아래 부위 는 PCB의 홀에 고정하면서 PCB와 일정 간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11개의 봉 형태의 돌기가 형성되어 있음 - 제조방법 : 플라스틱 수지를 금형을 이용하여 사출(별도의 추가가공 없 음) - 기능 및 용도 · 특정모델의 전기밥솥(웅진쿠첸 ; VIP-10)의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컨 트롤러 PCB Ass"y에 장착되는 물품으로서 본 물품의 중앙부위에 장착되는 LCD 패널을 지지하고 보호하며, 하부의 PCB에 장착되어 있는 스위치를 눌 러주는 버튼 역할을 함 ※ 본 물품이 사용되는 컨트롤러 PCB Ass"y는 전기밥솥의 각종 동작을 제 어하고 전원을 인가하며 재료에 따라 조리시간 등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프 로그램화된 스위치보드로 제8537호 의 자동제어반에 해당됨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8538호 에는 ‘ 제8535호 · 제8536호 또는 제8537호 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고, 동호에 대한 관세율표해설 서는 이 호에는 ‘그 기기없이 보통 플라스틱 또는 금속으로 만들어진 배 전반용 보드가 포함된다. 다만, 배전반의 부분품으로 명백히 인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16부에 대한 관세율표해설서는 “(B) 일반적으로 이 부의 물품은 그 재질이 무엇인지를 불문한다. 대부분 의 기기는 비금속제이지만 이 부에는 비금속이 아닌 재료제의 기기(例 : 전부가 플라스틱으로 된 펌프) 및 플라스틱·나무·귀금속 등으로 된 부분 품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중앙부위에 LCD패널을 끼울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좌우로 8 개의 스위치를 누를 수 있는 원형의 버튼이 있으며, 아래 부위는 PCB의 홀 에 고정하면서 PCB와 일정 간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11개의 봉형태의 돌기 가 형성되어 있는 플라스틱수지(ABS수지) 사출물로서, 특정모델의 전기밥 솥(웅진쿠첸 ; VIP-10)의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컨트롤러 PCB Ass"y에 장 착되는 물품으로 중앙부위에 장착되는 LCD 패널을 지지하고 보호하며, 하 부의 PCB에 장착되어 있는 스위치를 작동시키는 버튼 역할을 하는 물품임 - 본건 물품이 사용되는 컨트롤러 PCB Ass"y는 전기밥솥의 각종 동작을 제 어하고 전원을 인가하며 재료에 따라 조리시간 등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프 로그램화된 스위치보드로서 관세율표해설서는 ‘기기제어용의 프로그램화 된 스위치 보드’를 ‘후속되는 작업의 선택에 의하여 변화되도록 한 것이 며, 이들은 보통 세탁기 및 접시 세척기와 같은 가정용의 전기기기에 사용 된다.’고 하면서 제8537호 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제16부 주1 및 제85류 주1의 규정에 따라 제외되는 플 라스틱 제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제8537호 에 해당하는 자동제어반에 전 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통칙 1에 의거 제8538.90-4000호에 분 류됨

등록정보

2007-05-23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7878408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