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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USB DONGLE ; Sentinel SuperPro

품목번호8471.8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8068 (시행일자: 2007-05-28)
품명USB DONGLE ; Sentinel SuperPro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7878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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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 - 2.3(W)×0.3(H) Inch 크기의 하우징에 LED 표시램프 및 USB 포트 접속 기가 달려있음 - 총 128byte의 비 휘발성 메모리로 구성(알고리즘 이용시 최대 28개의 S/W를 동시에 보호, Cell 단위의 메모리 구조, H/W Key 자체의 고유 알고 리즘 및 Serial 번호 내장) - 본 물품의 제작회사에서 구매정보(업체별 고유 Password)를 입력하여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에 공급하고 - 소프트웨어 개발회사는 자체의 고유 Password를 본 물품에 설정하여, 자신의 소프트웨어 구입업체에 소프트웨어와 함께 본 물품을 공급함 ㅇ 기능 및 용도 - S/W는 Query Data를 이용 드라이버를 호출한다. - 드라이버는 Query Data를 H/W Key에 전달한다. - H/W Key는 Query Data와 H/W Key 내부의 알고리즘에 의해 Response Code를 생성하여 드라이버에 돌려준다. - 드라이버는 Response Code를 S/W에 전달하며, Response Code가 정상인 지 아닌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정상일 경우 S/W를 정상적으로 실행하며, 그 렇지 않을 경우 실행하지 못하게 한다. - 본 물품을 PC의 USB 포트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특정 소프트웨 어의 프로그램 실행시 본 물품과 수시로 통신을 하여 정품 소프트웨어라 는 사실을 확인함 - 본 물품이 없을 경우 정품 소프트웨어가 아닌 불법 복제품으로 인식하 여 소프트웨어의 실행이 불가능함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471호 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를 분류하 도록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471호 에 대한 해설서에서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단위기기 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장치만이 제8471호 에 분류될 수 있다. (a) 자 료처리기능을 수행할 것. (b) 이 류 주 5 다에서 정한 다음의 요건을 구비 할 것. 즉 (i)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ⅱ) 중앙처리장치에 직접 접속되거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단위기기를 통 하여 접속될 수 있고 (iii) 당해 시스템에서 사용될 수 있는 부호 또는 신 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들이거나 전송할 수 있는 것. (c) 이 류 주 5 라 및 마에 의해 제외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정품 Software의 자료처리를 위해 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사용되고, 자동자료처리기계의 USB 접속포트에 접속되며, 프로그램 실행 시 수시로 통신을 수행하여 정품 Software 여부를 확인하고 프로그램 실행 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 자료처리 이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타 자동자료 처리기계의 단위기기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통칙 1( 제8471호 의 용어, 제84류 주5) 및 관련해설서의 내용에 의하여 "기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 기"(8471.80-0000)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7-05-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7878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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