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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전자담배 : Ruyan E-Cigarette V8

품목번호8543.70-2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8196 (시행일자: 2007-08-01)
품명전자담배 : Ruyan E-Cigarette V8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7878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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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형태 및 구성 - 일반 담배와 크기와 모양이 유사한 원통형의 본체(전자담배) 2개와 본 체부를 끼우기 위한 파이프 모양의 흡입부로 구성 - 본체 내부는 점등회로와 건전지, 마이크로 프로세서 및 센서 등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 흡입부 내부는 담배연기와 유사한 연기를 발생시키는 분무컨트롤러와 가상의 담배맛과 향기를 내기 위한 니코틴 농축액이 함유되어 있는 필터 가 장착되어 있음 - 그밖에 필터와 충전기와 전원케이블, 설명서 등이 함께 소매용 세트로 제시 ㅇ 작동원리 - 본건 물품은 니코틴 농축액이 함유되어 있는 필터부분과 수증기(안개) 를 유발하는 전자장치로 구성되어 있어, 파이프에 전자담배를 연결하고 흡 입할 때 수증기와 함께 니코틴을 흡입하는 방식으로 모의흡연을 하기 위 한 기기임

결정이유

ㅇ 본 물품은 일반 담배와 유사한 모양으로 수증기(안개)를 유발하는 전자 장치(원통형 전자담배)와 니코틴 농축액이 함유되어 있는 담배 파이프 모 양의 필터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파이프에 전자담배를 연결하고 흡입할 때 수증기와 함께 니코틴을 흡입하는 방식으로 모의흡연을 하기 위한 기기 임 ㅇ 본 물품은 실제 담배를 사용하는 흡연용의 물품이 아니므로 제9614호 의 끽연용 파이프로 분류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8543호 에는 기타 고유한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가 분류되 며, 본 건 물품은 일반 담배와 비슷한 형상과 크기로 만들어진 모의 흡연 용 기기로 흡입시 수증기와 함께 니코틴을 흡입하는 방식으로 흡연효과를 대체함으로써 흡연욕구를 감소시켜 주기 위한 가정형의 전기기기로 이는 관세율표의 어느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고유한 기능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기타 고유한 기능을 가진 가정형의 전기기기 (8543.70-2090)로 분류함

등록정보

2007-08-01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7878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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