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전자담배 : Ruyan E-Cigarette V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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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ㅇ 형태 및 구성
- 일반 담배와 크기와 모양이 유사한 원통형의 본체(전자담배) 2개와 본
체부를 끼우기 위한 파이프 모양의 흡입부로 구성
- 본체 내부는 점등회로와 건전지, 마이크로 프로세서 및 센서 등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 흡입부 내부는 담배연기와 유사한 연기를 발생시키는 분무컨트롤러와
가상의 담배맛과 향기를 내기 위한 니코틴 농축액이 함유되어 있는 필터
가 장착되어 있음
- 그밖에 필터와 충전기와 전원케이블, 설명서 등이 함께 소매용 세트로
제시
ㅇ 작동원리
- 본건 물품은 니코틴 농축액이 함유되어 있는 필터부분과 수증기(안개)
를 유발하는 전자장치로 구성되어 있어, 파이프에 전자담배를 연결하고 흡
입할 때 수증기와 함께 니코틴을 흡입하는 방식으로 모의흡연을 하기 위
한 기기임
결정이유
ㅇ 본 물품은 일반 담배와 유사한 모양으로 수증기(안개)를 유발하는 전자 장치(원통형 전자담배)와 니코틴 농축액이 함유되어 있는 담배 파이프 모 양의 필터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파이프에 전자담배를 연결하고 흡입할 때 수증기와 함께 니코틴을 흡입하는 방식으로 모의흡연을 하기 위한 기기 임 ㅇ 본 물품은 실제 담배를 사용하는 흡연용의 물품이 아니므로 제9614호 의 끽연용 파이프로 분류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8543호 에는 기타 고유한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가 분류되 며, 본 건 물품은 일반 담배와 비슷한 형상과 크기로 만들어진 모의 흡연 용 기기로 흡입시 수증기와 함께 니코틴을 흡입하는 방식으로 흡연효과를 대체함으로써 흡연욕구를 감소시켜 주기 위한 가정형의 전기기기로 이는 관세율표의 어느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고유한 기능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기타 고유한 기능을 가진 가정형의 전기기기 (8543.70-2090)로 분류함
